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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
정식명칭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약칭:카르타헤나 의정서)’이다.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에서 개최된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생물의 다양성보전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의정서로 채택되었다. LMO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합니다.

정의

본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근거하여 '생물안전성에 관한 의정서'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1992년 카르타헤나에서 체결국 특별의회가 개최되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되었는데 첫 개최지명을 따라 이 ‘의정서를 카르타헤나의정서라고 부르게 되었다. 본 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한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2003년 6월 13일 Palau가 50번째로 비준하면서 2003년 9월 11일자로 그 효력이 발효되게 되었으며, 2005년 6월 현재 본 의정서에 대해 124개국이 비준해 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34개국, 아시아태평양국가 28개국, 중동부유럽 18개국, 미주 23개국, 서유럽 등 20국 등 124개국이다.

‘생명공학에 의해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s)의 국가간 이동시 인간건강을 고려하면서,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LMO의 안전한 수송, 취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제적협약이라 하겠다.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사용 용도에 따라 식용·사료용·가공용(LMO-FFPs), 밀폐사용 LMO, 환경 방출용 및 기타 LMO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인체의약품 LMO에 대해서는 의정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는 3가지로 분류된 LMOs에 대하여 수출입시 각각 다른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어류를 포함한 유전자변형 수서생물은 환경 으로 방출하여 양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방출용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LMO는 식용 ·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FFPs : LMOs for Food, Feed, and Processing)로 들어오고 있다.

의정서 출현과정 및 채택과정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정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하며 급속한 세계화 바람으로 화석연료, 목재나 어류 같은 자연자원의 국가간 교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목재, 어류, 물과 식량, 철과 화석연로 등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이용과 난개발은 국경을 넘어 범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점차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은 국제정치의 주요의제가 되기 시작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근본적으로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그리고 지구 생물종의 감소 등의 지구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을 갖게 되었다.

유엔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슬로건으로 하여,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113개국 대표가 참석한 인류역사상 최초의 정치적수준의 환경회의로서, 유엔인간환경선언, 인간환경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세계환경의 날 제정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년 6월에 114개국 국가정상, 183개국 정부대표, 3만여명의 환경전문가가 모인 최대의 환경회의로서 Earth Summit로 불리며, 환경친화학적인 지속개발을 주제로 리우선언, 의제 21채택하고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 보존협약, 산림보존원칙 합의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지구상의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1987년 6월에 유엔환경계획에서 협약제정을 결정한 후 전문가회의 및 실무회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1992년 5월 나이로비에서 채택 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이 서명 후 1993년 12월에 발효

바이오의정서

Biosafety Protocol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에서 LMO의 환경방출로 인한 건강 및 생태계 영향 논의하고 의정서 필요성 및 형태 논의를 시작한 후, 2000년 1월 29일 특별당사국회의에서 [바이오안정성의정서] 채택

바이오안전성 관련 국제기구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유엔에서 환경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유엔환경계획이다. 이 조직은 유엔기구에서 환경분야를 위하여 특화된 조직이다. 즉, 국제기구 중 유엔차원에서 환경분야에 비교우위를 두고 환경측면에서 공동 연구, 정책 개발 등 여러 면에서 기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환경문제를 개발도상국(개도국)의 개발 문제와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유엔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개념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에서는 줄여서 ‘지속위’라 표기)가 매년 4~5월에 개최되어 이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유엔환경계획은 자체의 환경관련 고유 업무를 하면서도 일종의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한 구성 요소를 맡은 기관이므로 환경을 사회개발, 경제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간 경제협력기구로서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또 하나의 다자적인 환경 논의(선진국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곳은 선진국간의 협력기구이지만 동 기구 내에 설치된 ‘환경정책위원회(EPOC “에폭”이라고 발음됨)’에서 회원국들은 환경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 공유, 공동 조사, 각종 환경지표 개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하고 협력한다. 정책위인 에폭은 보통 연 2회 개최되며 각료급 회의는 5년마다 개최된다. 특히 에폭은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회원국간 작업반회의, 그룹,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정책 개발 등 각종조사, 연구작업을 수행 후 각종 보고서를 발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세계교역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은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으로 현재 2001년 144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환경보호론자가 가장 싫어하는 국제기구이지만, 무역관련 기구에서 환경문제를 무역문제와 관련시켜 정식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무역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WTO 산하 무역환경위(CTE)에서 WTO 무역규범과 각종 환경 규범, 특히 다자 환경협약과의 마찰가능성과 조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2001년 도하에서 합의된 ‘도하 개발 아젠다’의 하나에 ‘무역과 환경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조화 방안을 찾기 위해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위 컨텐츠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 바이오안전성포탈(www.biosafeti.or.kr)의인용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