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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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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자 : 해양 또는 담수환경에 방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환경위해성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 신청서류 : 해양용 또는 수산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환경위해성 확인신청서(심사지침 별표2나 별표3)

신청서류 제출시의 유의사항


환경위해성확인신청서 2부와 환경위해성 평가자료 20부 제출 -
  • 외국자료일 경우 원문 및 번역된 요약 분을 각각 첨부
  • 해양수산 위해성 평가자료 20부 중 영업비밀이 있을 경우 영업비밀을 삭제하여 표기한 관련평가자료 15부,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5부를 제출

심사기관

  • 심사담당공무 : 자료의 대국민 공개, 관련부처의견 조회 등의 행정업무 처리
  • 전문심사요원 : 심사업무지원, 심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전문가심사위원회

해양용 또는 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민간, 관계 등 전문가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심사 종료 시까지로 함.


신청서의 보완, 시정 및 반려

신청서 보완 : 신청서 보완은 신청자의 의무이며, 자료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본심사기간(270일)에 산정하지 않고, 보완후의 심사기간은 잔여 3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으로 다시 산정

  • 보완요구 : 제출된 평가자료의 미비, 평가자료에 세부적인 시험자료의 검토 필요, 환경위해성에 대해 새롭게 과학적 증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자료가 발표 등으로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요구
  • 평가신청 : 환경위해성평가나 보완 실험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지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
  • 결과제출 : 평가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위해 시험된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출
  • 결과통보 : 지정평가기관으로부터 시험된 자료를 신청자가 심사기관에 통보

평가기관

위의 내용은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임. 참조한 자료를 확인 요망


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실시 후 그 결과(승인 또는 기각)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자료의 공개

  • 신청된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30일간 공개 신청자료의 공개범위 및 시점은 전문 심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사담당공무원이 결정
  • 위원회는 평가자료 심의, 격리양식시험 실시여부 결정, 현장점검, 영업비밀보호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사안을 검토/심사
    ※ 농작물 LMO의 경우 포장시험이나 수산용 LMO의 경우 ‘격리양식시험’으로 표현.

사후 모니터링

환경방출승인 이후에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관련평가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고, 환경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과학적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는 재평가 및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재심청구

신청자는 기각결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 재심요구가 가능
(재심요구가 있는 경우 재검토한 결과를 90일 이내 신청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