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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
항목 | 식물신품종 보호법 | 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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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농업의발전 | 산업의발전 |
보호 목적물 | 식물의 품종 | 특허권 |
보호대상범위 | 유성·무성번식식물 | - 유·무성 번식식물 여부 관계없이 식물 발명 보호 -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 |
심사 | 서류심사, 재배심사 | 서류심사 |
보호요건 |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명칭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반복가능성 |
- 육종가권리범위 - 권리범위 예외 ·실험목적 ·육종재료이용 ·자가채종 | - 법에 정한 범위에 따름 ·허락 필요 없음 ·육종가 예외인정(허락 필요 없음) ·농부권 일부인정(허락 필요 없음) | - 신청범위에 따라 따름 ·권리자의 허락요함 ·권리자의 허락요함 ·권리자의 허락요함 |
출원인의 국적 | 자국 내에 주소를 둔 자 (외국인의 경우는 대리인) | 국·내외인 가능 |
권리존속기간 | 등록 후 20년(과수, 임목은 25년) |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
권리존속기간 연장 | 불가능 |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