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품종보호 > 품종보호출원 > 품종 보호 출원
새로 육성한 작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받기 위해 품종보호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 종자 : 증식용,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함
· 품종 :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
· 품종육성 : 신품종을 육성 또는 발견하여 개발하는 것
자연에서 단순 발견한 것만으로는 「육종」이라 볼 수 없으며, 「개발」은 “증식과 평가(propagation and
evaluation)”의 과정으로 반드시 발견된 식물체 자체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변화되지
아니한 식물체의 증식은 「개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
· 품종보호권 : 품종보호 출원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
· 품종보호권자 :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로 업으로서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보호품종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심사관에 의하여 신품종으로 인정받아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2012년 1월 7일부터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작물입니다. 단, 작물의 용도에 따라 농업용은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산림청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해조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출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작물소관분류 검색 바로가기· 산림용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48-3314~6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
· 해조류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061-280-5399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신규성(Novelty)
- 신품종 : 품종이 국내에서 1년, 외국에서는 4년(과수, 임목 6년) 이상 해당 종자 또는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 - 알려진 품종(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신규지정된 작물) : 이미 유통 중이거나 알려진 품종은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을 인정
구별성(Distinctness)
·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
균일성(Uniformity)
·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로서 품종의 집단 내에서 이형주수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것
안정성(Stability)(Novelty)
· 반복적인 증식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품종의 명칭(Denomination)
· 모든 품종은 하나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