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품종보호 > 수수료납부 > 남부요령 및 품종보호료
계좌에 무통장입급 후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관련서류에 첨부하면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계좌에 무통장입금 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가능 농협 계좌번호 : 301 - 0181 - 0835 - 11 (예금주 :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이후부터 존속되는 기간동안 그 권리를 보장받는데 대한 대가를 국가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의 연수 |
연간 품종보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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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년부터 제5년까지 | 3만원 |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 7만 5천원 |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 22만 5천원 |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 50만원 |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 1백만원 |
○ 연간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사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등록의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납부
○ 제 2년분부터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 (단 일시 납부 희망시 희망기간까지 일시납부 가능)
○ 일시 납부한 후에 품종보호료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된 것으로 봄
품종보호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가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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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 |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