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종자유통관리 > 종자 생산/판매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모든 종자는 고유의 품종명칭과 함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생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품종보호권 설정품종과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은 제외)
출원인이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품종의 명칭, 품종육성과정 등을 기재한 출원서에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 및 사진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원서의 출원품종이 품종보호대상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일이 출원일이 됩니다.
- 타인의 보호품종을 신고하면 안됩니다. (신고품종은 타인의 보호품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타인의 보호품종을 신고한 후 생산, 판매를 하면 품종보호권리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품종명칭 ( 생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종자는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된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아니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입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종자를 생산·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된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품종명칭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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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또는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 A라는 품종명칭으로 등록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B라는 품종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그 품종명칭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품종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포장지등에 품종명칭과 상표명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품종명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품종명칭의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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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품종명칭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 당해품종 또는 당해품종의 수확물의 산지, 품질, 수확량, 가격, 용도, 생산시기만으로 표시한 품종 명칭 - 당해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있는 품종명칭 - 당해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해품종의 원산지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출원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