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종자유통관리 > 종자 생산/판매 > 생산·수입 판매 신고 처리절차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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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 육성자 | -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서1부 - 품종의 특성표- 품종의 사진 - 품종의 종자시료 - 수입적응성 시험확인서(대상작물에 한함) - 신고수수료 납부증명서 |
2. 신고서접수 | 민원실 | 신고서류검토 |
- 신고서의 기재사항 - 첨부자료의 첨부여부 | |
3. 품종명칭심사 | 심사관 | 관품종명칭등록요건 심사 (법 제107조) |
-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 이유통지 | |
4. 신고필증발급 | 민원실 | 실신고인에게 신고번호를 부여해서 교부 |
- 신고내용 공보에 게재 [신고번호, 작물명, 품종명,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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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 민원실 | 품종보호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의 이의신청접수 |
- 이의 신청이 정당한 경우, 새로운 품종명칭 접수 | |
6. 품종명칭등록원부 등록 | 민원실 | 새로운 품종명칭을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 |
- 품종명칭 등록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