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4608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대표전화 : 051-720-2114
Copyright(C) 2022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All rights reserved.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강의시 벌칙관련 | |||||
---|---|---|---|---|---|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292 |
질문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함에 있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벌칙을 받나요?
답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