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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출제위원으로 참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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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385 |
질문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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