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알림마당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외부강의FAQ

국립수산과학원 외부강의FAQ 게시글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질문, 답변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작성자 최수연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2,343
질문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