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2회 강의 등을 한 경우 | |||||
|---|---|---|---|---|---|
|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2,227 |
|
질문
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 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답변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