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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직원 재능 나눔 행사 답변
작성자 청렴관리계 작성일 2019-04-04 조회수 2,101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초청 직원 재능 나눔 행사'를 위해 직원 가족을 전문강사로 초빙하는데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강사료 지급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능나눔 행사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왕복 여비 지급은 문제가 없지만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굳이 직원 가족이어야만 하는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초빙 가능한 강사가 있음에도, 직원 가족을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초빙한다면 특혜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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