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립수산과학원 QnA
유기인 결과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분류 해수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808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8.3항 정확도 관련 내용 중 8.3.2항 시료에 첨가된 표준물질의 회수율에 관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8.3.1항 대체표준물질에 관한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8.3.2항에서 전처리 과정 중 표준물질을 첨가하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회수율을 구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정확도를 제시하라고 되어있는데 8.3.1항과 8.3.2항에 대한 결과값을 모두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1항 검출한계를 같이 제시하라고 되어있던데 분석시 마다 정량한계(1ng/L)만큼 첨가한 시료7개를 같이 분석해서 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정도관리 한 것을 첨부해도 되는 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문의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36(유기인)‘8. 정도평가/정도관리(QA/QC)’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8.3.2항에서 제시하는 시료에 첨가된 표준물질의 회수율의 경우, 본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알려진 표준물질을 해수 시료에 주입하여 전처리 및 기기분석을 거쳐 농도를 파악합니다. 파악된 농도를 주입한 표준물질의 양과 비교하여 회수율을 산출합니다. ’10. 참고사항에 나타나 있듯이 보통 7개의 반복시료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실험과정의 정확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본 내용은 매질첨가시료(matrix-spike sampl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과보고에서 정확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8.3.1항과 8.3.2항에 대한 결과 값을 모두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검출한계 관련, 내부정도관리를 수행한 내용을 첨부한다면 자료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정도관리를 제시할 때, 검량식, 감응계수, 대체표준물질의 회수율, 정밀도 결과는 매 시료마다 제시되어야 하며, 검출한계, 대체표준물질의 회수율은 분석하는 시료의 군(batch)에 한 번만 제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향후 개정을 통해 해수공정시험기준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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