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 수산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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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외 수산 소식
넙치양식 폐사대응 현장토론회 발표 모습
넙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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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81년부터 넙치양식 연구를 추진하여 종자생산 기술을 현장
에 보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넙치가 우리나라 어류 양식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양식품종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하였다.
그런데, 넙치 양식생산량은 2010년 이후 4만 톤 내외 수준으로 정체되고,
양식현장에서의 새로운 질병 발생, 양식장의 환경악화, 자연재해 등 대량폐사
요인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5월2일(목) 제주에서 지자체, 학계, 수협, 양식어업인
등과 함께 ‘넙치양식 폐사대응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넙치양식의 50%를
차지하는 제주지역 질병발생 동향 및 저감 방안, 양식장 수질환경 특성 및
순환여과양식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아울러 넙치 대량폐사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향후 연구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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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 연구사 도용현(051-720-2422)
아열대연구소 연구사 강현실(064-750-4351)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7월 1일부터
8월 31일) 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
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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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성미경(044-200-5540)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늦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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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받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선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
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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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보포털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화면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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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사무관 박순형(044-200-6011)
2024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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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신청 전 준비사항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어업 5톤미만
•양식업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어업 총소득 1억5천만원 미만 등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
-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30일 소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
어선원
직불금
•연간 6개월 이상 승선 내국인 어선원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증빙자료 준비
-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2023.1.1. ~ 12.31.)동안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