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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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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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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선 - 1,129 Km
- 영해 - 12해리(경제수역 200해리)
- 인구 - 88만名(2004)
- 수도 - 수바(Suva)
- 공용어 - 영어, 피지어, 힌두어
- 문맹률 - 20%
- 종족구성 - 피지인 49%, 인도인 46%, 기타 5%
- 종교 - 기독교 52%, 힌두교 40%, 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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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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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 1970-10-10(영국)
- 헌법 - 70.10 제정, 90.07.25 신헌법 제정
- 정체 - 공화제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원수 - 일로일로(Ratu Jossfa ILoilo)대통령(2000.7 취임)
- 수상 - 카라세(Laisenia Qarase)(2000.9)
- 실권자 - 카라세(Laisenia Qarase)(2000.9)
- 대의기구 - 양원제(상원 34석, 하원 70석)
- 정당 - 동맹당, 연합당, 피지정치당
- UN가입 - 197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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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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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 48억불(2002년) , 1인당 GDP : 5,600불
- 화폐단위 - 피지 Dollar
- 무역
. 2004년도 기준
. 수출: 11억7,500만F$(설탕, 코프라)
. 수입: 22억460만F$(기계류, 연료, 공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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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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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수립 : 한국(1971.01.30), 북한(수교일 : 1975.04.14, 단교일 : 1988.02.09)
- 주요협정체결(한국) -항공협정(94.10)
-이중과세방지협정(95.1)
- 통상(2002)
. 수출: 75만불(원당, 패각)
. 수입: 1,030만불(비료, 섬유류, 합성수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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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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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해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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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역법(Marine Spaces Act)에 따라 피지의 군도수역 및 12해리 영해가 설정되었으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여 이 수역의 해저, 하층토와 그 상부 수역의 자연자원을 탐사, 이용,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총면적은 1.26백만km2 달한다. 해양수역법 시행령에 공식적인 군도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언 및 직선기선 기점의 좌표를 명시하였다. 로투마의 관할수역 설정에 관한 시행령은 따로 제정되었다.
피지의 대륙붕은 대륙붕법에 의해 1958년 대륙붕협약의 대륙붕 개념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남위 15˚ 30˝ ~21˚30′과 동경 176˚ 30′~ 서경 178˚ 사이의 지역에 대륙붕법 규정을 적용한다. 피지는 프랑스, 솔로몬 군도, 투발루, 바투아투, 통가와 해양경계를 공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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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률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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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업법은 피지의 어업수역을 내수, 군도수역,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분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공무원이 발급하는 허가 없이 피지의 어업수역에서 교역 및 매매를 위하여 어획하는 것은 금지된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선을 등록하여야 하며, 허가공무원이 배부하는 문자 및 숫자로 어선의 식별표지를 하여야 한다. 어업허가 및 어선등록에 관한 수산업법의 규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외국어선 및 그 승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수산업규칙에 규정된 피지국적 어선은 피지에 등록된 어선, 피지에 기지를 두고 어업활동을 하는 어선, 또는 피지인 및 피지인의 지분이 30% 이상인 피지 법인기업이 소유하는 어선이다. 피지어선이 아닌 어선은 해양수역법에 따라서만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어선은 영해 및 내수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
이 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모든 근해어업의 어업별 총허용어획량을 정해야 하며, 최대허용어획량 쿼터를 개별 근해어업 허가소지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총허용어획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획쿼터 제한은 현재 수산업 개발을 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장관의 사전승인 또는 해양수역법에 의한 승인 없이 외국에 등록된 어선을 소유, 경영하거니, 어선에 승무원을 배승하는 자는 피지 어업수역에서 어업허가르 받을 수 없다. 불법어업 행위자는 $1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어업의 허가 및 규제 관련 규정은 해양수역법 및 해양수역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 법규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어업이 허가된다. 허가발급규정을 제외한 수산업법의 규정은 해양수역법에 의해 허가된 외국어선에 적용될 수 있다.
② 해양수역법에 따라 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총허용어획량을 정하며, 그 중에서 우선 피지어선의 어획량을 정한다. 허용어획량의 국내어선 할 당 후 잉영분은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외국별로 어선에 배분된다. 허가 발급 권한은 장관이 행사한다. 「해양수역 외국어선규칙」에 의하면,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은 외국정부는 그 국가의 수산대표를 지명하여야 하며, 각 국가의 수산대표는 당해 어업의 할당받은 허용어획량의 소진계획을 담은 어업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은 보고, 조건, 출입항시의 강제적 항만검색, 국기, 표지, 조명등, 기록물, 통신, 통역사, 어구의 격납, 전적 및 자료제공에 대한 규제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어선의 관리조치를 명시하였다. 선내의 설비, 기록물 및 어획물을 검색하는 등의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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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의 종류와 허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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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과 수산업규칙에는 피지어선의 연안어업과 어업의 허가 및 규칙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어업허가는 허가공무원이 발급하며, 허가는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허가는 허가소지자에게만 유요하며 양도할 수 없다. 어업허가의 소지자는 피지 어업수역에서 어획을 하여 어획물을 교역 또는 매매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내수 이원수역에서 허가소지자는 저서어류, 참치류 등을 어획할 수 없다. 이들 자원을 어획하고자 하는 피지어선은 어업규칙에 따른 근해어업허가서를 소지해야 한다.
근해어업허가는 해당 피지어선 한 척을 단위로 발급되며,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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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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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는 '태평양 도서위원회', '남태평양포럼수산위원회', '태평양공동체'의 회원국이고, 유럽공동체의 ACP(African Caribian and Pacific associable 또는 African, Caribbian and Pacific group of ststes 또는 African, Caribbian and pacific countries) 국가이다. 피지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첫 번째 서명 및 비준국이며, '태평양 도서국가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조약', '남태평양 대형유자망어업금지에 관한 웰링턴협약', '남서태평양수역의 어업감시와 법령시행협력에 관한 니우에조약',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의 당사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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