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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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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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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동남아 말레이군도
기후 :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무풍다습, 연평균기온 25 ℃~20℃
면적 : 190만 ㎢ (한반도의 약 9배)
인구 : 2억 (세계 4위)
수도 : 자카르타 (Jakarta, 880만명, 면적 664㎢ )
민족 : 자바족(45%), 순다족(13.6%), 바딱족(Batak) 등 300여 종족
언어 : 인니어 (Bahasa Indonesia)
종교 : 회교(90%), 기독교(5%), 힌두교(3%), 불교(2%)
교육 : 의무교육 6년, 문맹율 약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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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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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성립 : '45. 8 화란식민지, 일본점령으로부터 독립
정체 : 대통령중심제
원수 : 대통령 하비비(Habibie)
의회 : 국민협의회(MPR)와 국회(DPR)의 이원적 조직
영해 : 12해리('80 :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특기사항 : '98, 3. 수하르토대통령 7선당선, '98. 5 수하르토 하야(하비비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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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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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생산 : $2,360억('97), 1인당 $1,088
화폐단위 : 루피아(Rupiah)
주요자원 : 석유, 천연가스, 목재, 주석, 석탄
무역('97) : 수출 $534억, 수입 $41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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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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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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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총 해안선의 길이가 81,000Km에 달하는 군도(君島)로서 인도양에서 태평양에 걸쳐, 5,100Km에
17,508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양면적은 580㎢ 이며, 그중 EEZ는 270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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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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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의 수산업은 농업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산업은 그간 국가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왔는
바, 주요 정책목표는 그간 국가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왔는 바, 주요 정책목표는
-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증대
- 외화획득 및 수산분야 생산증대
- 어민(fishermen and fish farmers) 소득향상에 있음.
수산업의 총 GDP 기여도는 3% 수준(농업부문 GDP중 10,3%)이며, 고용인력(fishermen and
fish farmers)은 4.5백만명으로써 인니 전체 고용인력(productive labour force)의
5% 수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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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행정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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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조직은 농업부 수산청으로서 청장은 차관보급임.
지방에는 27개 주정부에 농업국 소속의 수산담당과를 설치하고 있음
이외에도 기술개발을 위한 5개의 수산기술 개발센터가 있음.
- 바다양식 개발센터
- 염수양식 개발센터
- 담수양식 개발센터
- 어획기술 개발센터
- 수산물 품질관리 개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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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및 생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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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가용자원(어획가능자원)은 년간 660만톤 정도이나 어획고가 지난 '85년 240만톤에서 97년에는 460만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년간 5.85%정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어획장비 낙후로 어획가능량의 68% 수준밖에는
어획하지 못하고 있음.
수산물 생산량 (단위: 천톤)
| 구분 |
1985 |
1996 |
1997 |
| 생산량 |
비율 |
생산량 |
비율 |
생산량 |
비율 |
| 해양어업 |
1,821 |
76% |
3,503 |
78% |
3,435 |
75% |
| 내수면어업 |
269 |
11% |
336 |
7% |
412 |
9% |
| 양식어업 |
305 |
13% |
681 |
15% |
733 |
15% |
| TOTAL |
2,395 |
100% |
4,520 |
100% |
4,58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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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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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수산물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음. 수출량은 1983년 89천톤에서 1992년에는 421천톤으로
1994년에는 545천톤, 1997년에는 652천톤으로 년평균 20%이상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7년 수출액도
1,680백 만$에 달하고 있음. 특히 주요 수출 품목중 새우(70%) 와 참치(12%)는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해조류, 어유의 수출도 증가세에 있음.
주요 수출국가는 일본, 아시아 국가, 미국, 유럽 등이며, 일본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수출량의 27%, 수출금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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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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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인니에 있어서 수산업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외화가득율이
높아 인니 정부는 수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현재 인니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당면과제는, - 해양어업부분
1. 해양자원개발에 있어서 서부지역은 집중개발된 반면에 동부지역과 EEZ개발은 상대적으로 미흡
2.대부분의 어민들이 자본과 기술이 부족함
3.어항등 infra와 어선이 부족하고 특히 동부지역은 서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임
- 양식어업부분
1. 치어(fry and seed)가 부족함
2. 자바섬에만 새우양식이 집중되어 있음
3. 환경오염으로 인해 새우 양식장에 질병이 만연하고 있음.
4. 기술과 자본이 부족함 - 기타 경제위기로 인한 루피아화 가치하락으로
수입어구 및 어분(feed for shrimp, fish meal), 어선부속품 가격이 상승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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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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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척)
| 구분 |
1987년 |
1992년 |
1996년 |
| 총계 |
334,072 |
358,906 |
419,447 |
| 무동력선 |
222,233 |
229,659 |
252,561 |
| 동력선 |
111,839 |
129,529 |
166,886 |
| - 엔진외장형 |
70,380 |
77,779 |
96,995 |
| - 엔진내장형 |
41,459 |
51,750 |
69,891 |
| 1.5톤미만 |
32,196 |
37,913 |
51,327 |
| 2.5톤~50톤 |
9,086 |
13,125 |
16,512 |
| 3.50톤~100톤 |
42 |
208 |
2,535 |
| 4.100톤 이상 |
135 |
504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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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발전 가능성과 개발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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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과제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수산업은,
- 풍부산 수산자원
- 어장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부상
- 세계적인 어장축소로 수산물 생산 정체
- 꾸준한 수산물 수요증가(육류에서 어류로 소비성향 전환)
- 2억이 넘는 인구로 국내 소비사장 확보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따라 인니정부는
2003년까지 수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
- 3大 정책방향
1.수산물(fishing, mariculture, seaweed, seabass, grouper, shrimp
culture) 수출증대로 외화획득
2.어분(fish meal) 생산증대로 수입대체
3.수산물 공급확대로 국민식량문제 해결
-정책목표
1.수산물생산 : (97) 4,5080톤 → (2003), 6,060천톤 (어획 : 4,950천톤, 양식
1,110천톤)
2.수산물수출 : (97)1,680백만 US$ → (2003) 2,640백US$
3.어선수증가 : 26,636척
4.고용증가 : 76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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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국어선 진출현황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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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국의
외국어선 조업정책 및 조업어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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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정부는 90년대 초까지 EEZ내 외국어선의 입어를 특별한 제한없이 허용하여 왔으나, 입어어선 증가에
따른 남획과 불법조업 사례가 늘고있어 외국어선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96. 12에는 "EEZ내
외국어선 용선규정"을 제정하고 2000년 부터는 외국어선 조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왹구어선수는 인니 수산청 내부자료에 의하면 과거보다 급격히 감소하여 '99. 3 현재 22척에 불과하나,
사실상은 450여척의 외국어선이 인니국적으로 전화하여 조업하고 있을 뿐 실제 원 소유자는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입어형태
및 절차
- EEZ내 외국어선의 입어는 어업면허(IUP)를 보유한 인니 어선사에 의해 용선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단독 입어는 불허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선 업체를 야국 어선사에서는 대방사(현지 Agent)로 통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일반적인 입어절차는 아래와 같음.
1.계약서 작성(외국 어선사-대방사)
2.조업허가 신청(대방사-인니 수산청)
3.선박 보안검사(외국 어선사-인니 중앙은행)
4.조업허가서 발급(인니 수산청-대방사)
입어료(외국어선
공통)
-과거에는 어선규모에 ton당 134US$-290US$ 그리고 일정비율 혹은 일정액의 대방사 fee를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나,
*200-350톤급 기준 척당 : US$50,000 - 100,000
-이제는 입어료 대신에 인니 어선사(대방사) 관리비 명목으로 fee를 내고 있음.
진출현황
-'67. 12 트롤어선이 10척이 진출하였으나 경제성 결여로 조업중단
-'87. 7 동원사업 트롤어선 3척이 입어허가를 받아 입어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훌어척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94년에는 73척에 이르렀으나, 인니 아라푸라(Arafura) 해역도 어족자원 감소로 어황이 빠져나가고
해군 및 수산당국에 의한 단속도 강화되어 '97년 말에는 46척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98년들어 북태평양, 대서양 등 여타 아국 원양어선의 조업가능 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인니진출 아국어선은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대만, 중국의 불법 트롤어선이 대량진출하고 있어 우리 어선은 타 해역
이동 등으로 감소추세임.
(인니진출 조업어선 생산량추세)
| 연도별(년)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 어선수(척) |
56 |
73 |
62 |
55 |
46 |
54 |
45 |
| 생산량(톤) |
44,119 |
45,339 |
45,094 |
22,887 |
20,086 |
21,000 |
15,000 |
조업지역
및 기지항
-진출어선의 주된 조업지역인 Arafura해는 주재국 이리얀자야섬 남서부 호주와의 경제지역에 위치한 위도
5-10 °S, 경도 135-140 °E 구역으로서 평균 수심 60-70m의 광할한 대륭붕이 형성된 지역임.
-진출어선의 기지로서는 말루꾸주 수도인 암본(Ambon)항과 술라웨시주 북단으 비뚱(Bitung)항을 사용하고
있음
조업동향
-현재 Arafura 해역 어획상황은 나쁜편으로써 어획량은 예년의 약 70% 수준(월평균 3,000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전반적인 외국의 조업어선수는 변동이 없으나 아국어선은 약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아국어선의
경우 부도나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선주교체가 빈번한 실정임.
-중점 어획어종은
1.조기(35%), 한치(10%), 기타 갈치, 돔, 가오리, 복어, 문어 등이며,
2.어획시기는 조기가 6월~익년 2월, 한치는 9~12월, 갈치는 3~6월 이며 가오리, 돔 등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어획 가능함.
기지운영
-진출 초기에는 어선사에서 상주주재원(12명)을 파견하였으나, 최근에는 어선사별 1명씪 전담기지장(10명)을
운영하는 형태를 유지하다가 IMF이후에는 기지장 여러 선사의 어선을 관리하는 '통합기지장' 운영형태롤 전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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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어선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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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는 자국어선에 의한 조업확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 어선들의 불법어로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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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출입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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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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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98 |
'99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수출 |
6,102 |
3,446 |
5,193 |
2,595 |
15,392 |
8,762 |
| 수입 |
8,154 |
21,018 |
11,109 |
15,789 |
14,820 |
22,962 |
- 수출 : 오징어, 가다랭이, 어분 등
- 수입 : 전갱이, 갈치, 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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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라푸라(Arafura)
해역 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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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얀자야(Irian Jaya) 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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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am 기지 : 해안지역 저습지를 수산기지로 건설하기 위해 현재까지
약 1억 5천만불을 투자하였다. 냉동(150톤/일), 냉장(3,000톤)시설, 어선수리소 등을 갖춘 수산기지로서
동 기지완공에는 앞으로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인근 해역에는 주로 소규모 트롤어선이 조업중으로 주요 어종은 새우, 병어, 한치, 갈치, 조기 등임
Biak
기지 : 냉동(3,000톤/일), 냉장(11,000톤)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새우가공공장,
참치통조림 공장도 운영하고 있는 종합 수산단지로 캔 제조공장 및 숙소 이외의 거진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음.
인근 해역에서는 수심이 깊어 참치류(Tuna, Skipjack) 를 잡고있음.
Avina
기지 : 주변의 산림자원을 활용, 원목생산과 재래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산기지
건설 초기단계임.
Bobo기지
: 산림개발, 제재공장 및 톱밥 숯공장 등을 운영하는 목재 공업단지와 8,000ha 규모의
Palim Oil 조림단지가 있음.
Wimbro
기지 : 주변 해역의 어획된 새우를 가공처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어선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음.
Benjina
기지 : 1979년 자얀티그룹이 최초로 시작한 수산기지로서 대규모 냉동,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음. 어류생산 뿐 아니라 어묵과 어분(fishmeal)공장, 어선수리소 등을 운영하고 있음. 자얀티그룹은
기지건설 경험을 살려 Kimaam, Biak, Avona 기지 등을 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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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루쿠(Maluku) 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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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hai 기지 : 새우부화장, 새우양식장, 새우가공공장 등 새우전문기기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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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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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입어제도 |
| 구분 |
내용 |
허가세
로얄티 |
J.V사업의 입어료
-척당미화 : 500~1,000불+수출어류에 대한 로열티
1.새우 : FOB 가격의 2%
2.참치 : FOB 가격의 1.5%
3.가다랭이 : FOB 가격의 1.5%
4.진주 : FOB 가격의 1.5%
5.기타어종 :새우 : FOB 가격의 1%
(Decree No. 424 of 1977, art.1)
(Decree No. 424 of 1977, art.1)등록세
-어선톤(GRT) 당 미화 3불
입어변경 수수료 - 미화
100불
어획량에 대한 로열티
- 연승 : 입방미터(㎥)당 86불
- 채낚기 : 입방미터(㎥)당 102불
- 선망 : 입방미터(㎥)당 107불
- 어망 : 입방미터(㎥)당 207불
- 유자망 : 입방미터(㎥)당 55불
(Decree No. 477 of 1985 art.2)
어망당 생산량에 대한
로열티-입방미터당 145불 (Decree No. 477 of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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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협상 및 합작사업을 통한 입어시 필요사항 |
소규모 또는 전통적 어업과의 비경합
정직한 회사로서의 투자자
외화수입을 선도하는 투자
인도네시아 파트너의 합작비율이 20%부터 최소한 5년이내 40%, 10년이내에 51% |
| 외국어선의 허가조건 |
어업허가 포함사항
- 선주 또는 회사의 이름과 국적
- 선명, 등록번호, 호출부호, 국기, 선체길이, 총톤수, 마력수, 적재능력
- 선장의 이름, 주소, 국적, 증명서
- 선원의 수, 어구의 현태와 수챵, 어장, 어선검사증, 양륙항, 허가 유효기간
(Government Regulations No.15 of 1984. art. 11;Decree No.475 of
1985. schedule Ⅱ)
- 허가유효기간 1년 양도불가, 선내비치
(Government Regulations No.15 of 1984. art. 12 and 13;Decree No.475
of 1985. art. 4-6, conditions (a) and (b))
- 어선에 확인서(검사서) (Decree No.475,art.8), EEZ 통행을 위한 항해허가서와 안전통관 서를
비치해야 함.
- 선박은 인도네시아 대리인을 두어야 함.
(Government Requlations No.15 of 1984. art.15;Decree No.475, art.7
)
- 선박은 조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당을 지급하며, 항구에서 하선가능토록 함.
(Decree No.476, art2(e),(2) )
- 선박은 허가된 어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재시 어구를 보완함
(Decree No. 475, Conditions art 2(e))
- 어획중 또는 어획전후 어선 회항을 요구할 수 있음
(Government Regulations No.15 of 1984. art.14(1); Decree No.475,
condition(g);
decree No.476 art.2(b))
- 외국선박에 의한 어획은 문서화된 계약이나 협약에 의해서만 가능.
- 허가사항에 역시 어류처리시설, 냉동설비, 어류체장 등을 포함함
(Decree No.233 of 1975, Decree No. 607 of 1976)
- 어장관련사항
1. 어장 Ⅰ(기준선에서 0~3해리) : 5톤 미만 어선 입어
2. 어장 Ⅱ(기준선에서 3~7해리) : 25톤 미만 어선 입어
3. 어장 Ⅲ(기준선에서 7~12해리) : 100톤미만 어선 입어
(Decree No.607 of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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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선의 기록 및 보고사항 |
어획중 또는 전, 후에 지정된 부서에 보고해야 함
(Government Regulations No.15 of 1984, art.14(1); Drcree No.475.
art. 9)
EEZ 입력전 최소 24시간
전에 보고해야 함. 그리고 최소 매 24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여야 하며, EEZ 출역전 최소 72시간 전에 위치와
어획자료를 보고
(Decree No. 475, condition (f),(i2)
인도네시아 영해내로의
입역, 영해밖으로의 출역은 전자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함.
(Decree No. 2771 of 1987, art.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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