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황
 
일반현황

국 명 : 키리바시 공화국(Republic of Kribiti)
면 적 : 717 ㎢ (33개섬으로 구성, 20개 무인도)
배타적 경제 수역 : 200(해리)
기 후 : 열대 해양성
인 구 : 105,432명(2006.추정치)
주요인구 : 마이크로네시아인
언 어 : 영어(공용어), 길버트어
종 교 : 로마카톨릭(53%), 개신교(41%), 몰몬교 등 기타(6%)
수 도 : Tarawa(인구 3만 3천여명)
시 차 : 한국시간 + 3시간

정치

정부형태 : 대통령제 (임기4년, 국민 직접선거로 선출)
국 회 : 단원제(41석, 임기4년)
국가원수 : Anote Tong 대통령(2003. 7 취임)
국가기념일 : 7월12일(1979 영국으로부터 독립일)

경제

화 폐 : 호주달러
G D P : 약 9억 U$
1인당 GDP : 약 880U$(2003)
물가상승률 : 1.4%(2003)
수 출 : 1,700만불(04), 코프라, 미역, 어류 등
수 입 : 6,200만불(04), 식품, 기계류, 연료 등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 : 80. 5. 2 외교관계 수립(북한과 미수교)
2004년 우리 수출액 42만USD, 수입액 7만USD 규모로 양국 교역량은 미미
키리바시 주변 수역은 아국 원양어선의 주 어장으로서 동원산업, 사조산업, 동아제분 등 아국의 참치어선단 약 200척이 조업하고 있는 바, 한국 원양어업협회측과 키리바시 정부의 자원장관간 연례 협의회를 개최, 입어약정에 합의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관련 사건·사고 다발
  - 98.6 Jasmin 9호 불법어로 협의로 나포
  - 98.10 동원 617호(동원산업소속)에 대한 총기 발포사건(베트남 선원 1명 사망)
수산관련법률은 외국어선의 동국 수역내 불법조업에 대해 매우 엄격하여 불법조업 및 수역 침입, 불법 전재의 경우, 선박몰수 및 벌금 부과 가능

 
나. 법규
관할해역의 범위

  1983년에 제정된 해양수역법(Marine Zones Act)에 의하여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총면적은 약 36,000,000㎢이며,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 및 비생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한다. 키리바시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나우루, 마샬군도, Jarvis, Kingman Reef, Palmyra Atoll섬에 대한 미국, 폴란드, 토케라우 및 투발루에 대한 뉴질랜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쿡제도 등과 해양경계를 공유하고 있다.

주요 법률의 개요

  키리바시의 수산에 관한 기본법은 수산업법(Fisheries Act)이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장관은 어업의 발전을 기하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한다. 장관에게 이 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석수산관과 수산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대통령에게 외국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외국어선을 감시할 수 있는 조건, 수산자원의 보존과 보호, 사용 어구 및 어법의 규제, 어획물 거래 등에 관한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수산업법은 수산관의 승인 없는 어획물과 수산제품의 수출을 금지한다. 수산업은 이 나라의 중요한 산업으로서, 국가재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은 연안 어민이 영위하는 어업과 전통적인 어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어업허가의 종류와 허가요건

  모든 국적어선은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적 어선은 키리바시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과 키리바시에 등록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말한다. 그러나 길이 7미터 이하의 선박, 카누, 노도선과 바지 등은 어선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어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외국어선에 대한 어업허가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석수산관이 발급한다. 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의 조건은 법령에서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수석수산관이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에 추가하기도 한다. 현재는 외국인어업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한 규칙은 없다. 외국인어업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선수산관이 책정한다.

수산분야 국제협력

  키리바시공화국은「태평양도서위원회」,「어업정책포럼」,「남태평양포럼수산위원회」,「태평양공동체」의 회원국이고, ACP의 가맹국이다. 키리바시는 아직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그리고 「태평양 대형유자망어업금지에 관한 웰링턴협약」,「태평양 도서국가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조약」,「수산업공동이익관리와 협력에 관한 나우루협정」,「남서태평양수역의 어업감시와 법령시행협력에 관한 니우에조약」,「서부태평양 선망어업과 FSM의 관리에 관한 팔라우약정」의 당사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