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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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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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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236㎢. 100개가 넘는 산호섬과 화산섬. 그중 15개 섬에 사람이 산다. 뉴질랜드에서 3,500㎢거리.
- 인구 : 19,600명(1997년 기준)
- 인종 : 폴리네시안 (4개 언어) 81.6 유로네시안 15.4 유럽인 2.4 기타 0.6%.
- 수도 : 아바루아
- 종교 : 무종교/기타 1.4%, 바하이교 0.8%, 기독교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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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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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8년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었고, 1901년 6월 11일부터는 뉴질랜드에 소속되었다가 1965년에 헌법을 제정하면서 뉴질랜드에서 독립하여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 행정부는 외교관계와 국방에 대한 업무 담당
- 국가수반은 영국여왕과 그 대리인으로서 내각을 지명하며, 행정부의 수반은 수상이다. 입법권은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가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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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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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소득: $1,250 (미국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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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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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해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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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법에서 영해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측 경계는 200해리로 정하였다. 이 법률은 뉴질랜드 의회가 제정한 1964년 대륙붕법을 일부 수정하여 1997년부터 본국에 적용한 것이다. 이 법률에서는 대륙붕을 정의하고, 대륙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위원회가 제정한 명령으로 공해위원회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였다. 해양자원법(Marine Resources Act)에서 쿡제도 해양수역을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나누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총 면적은 약 1,830,000km2이다.
쿡제도의 해양 경계는 5개국 즉, 키리바시, 니우에, 뉴질랜드, 미국 및 프랑스와 접하고 있으며, 해양경계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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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률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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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에서는 장관에게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각 어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국의 어선이 어획라지 못하는 잉여분을 외국어선에게 할당한다. 어업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방법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사용하는 제도는 1989년 수산자원법에 의하여 폐지하고, 어업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서 장관은 국가 이익에 중요한 어업을 지정하거나 효과적인 보존과 적정 이용을 위한 관리 및 보존 방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지정어업을 분석한 후 어업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이 법류은 1984년 해양자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양자원부가 관장한다.
② 해양자원법은 지방 정부의 위원회에게 어업과 관련된 확실한 기능과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해양자원부장관은 당해 도서의 어업 관리와 개발에 대한 조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도서 내에서 지역어업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해양자원법에서는 어획을 위하여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웰링턴 협약에 따라서 유자망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 여왕의 대리인은 행정위원회의 명령으로 산호와 조개류, 수족관용 어류, 보호종인 트로투스, 청색뱀, 진주와 진주조개, 거북, 송어와 바다가재 등을 포함하는 특정 어종의 포획 및 채취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기를 지정하거나 어법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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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의 종류와 허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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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선은 전장 10m 이상인 국내어선, 스포츠용 어선, 외국적 어선 및 국내에 등록한 외국적 어선이다. 어류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서도 허가가 필요하다. 본국을 당사자로 하여 법령에 따라서 입어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모든 외국적 어선에게는 어업허가가 발급되지 않는다. 법령에서는 외국적 어선이 입어협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 당사자의 책임 사항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9년 해양자원법 제60조에 의거하여 1995년에제정된 해양자원규칙(어선허가규칙)에서는 허가 거부요건을 비롯한 다양한 어선에 대한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칙에서는 전재와 다른 권한, 어류처리시설 허가, 어류집어장치와 수족관용 어류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어업은 1977년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1979년 「배타적 경제수역규칙」의 규제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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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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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제도는 「태평양도서위원회」, 「어업정책포럼」, 「남태평양포럼수산위원회」, 「태평양공동체」, FAO의 회원국이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고, 「태평양 도서국가 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남태평양 대형 유자망어업 금지에 관한 웰링턴협약」, 「남서태평양수역의 어업감시와 법령시행협력에 관한 니우에조약」,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UNIA)의 당사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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