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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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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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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선 - 6,112 Km
- 인구 - 108155名(2004)
- 수도 - 콜로니아
- 공용어 - 영어, 미크로네시아어
- 종족구성 - 미크로네시아인
- 종교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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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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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 1990.12.12(UN안보리 신탁통치)
- 헌법 - 79.05.10 제정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원수 - 조셉 우루세말(Joseph J.Urusemal)대통령(2003.5 취임)
- 실권자 - 우루세말 대통령
- 대의기구 - 단원제(정원:14명, 임기 4년)
- UN가입 - 199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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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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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 2억7,700만불(2002년) , 1인당 GDP : 2,000불
- 화폐단위 - US Dollar
- 무역
- 2000년도 기준
수출: 2,200만불(코코넛, 고추)
수입: 14,900만불(연료, 식료품,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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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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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수립 : 1991. 4. 5
- 통상 - 수출: 8,000불
- 수입: 679만불
- 교민수 : 약 25명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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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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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해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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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법전」(Code of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제 18장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규정하였고, 거초가 있는 경우에 기선은 그 거초의 간조선을 따라 설정한다. 기선의 안쪽 수역은 내수로, 기선에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하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의 면적은 298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헌법 제1조에서는 군도를 연결하는 수역, 대륙붕, 그리고 기타 마이크로네시아가 역사적, 관습적,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는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마샬제도, 미국 등과 해양경계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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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률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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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방법률 제18장은 영해 경계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영해 및 내수어업은 인접한 주정부가 법적 권한을 가지며, 각 주정부의 법률에 이러한 통제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② 연방법률 제24장에 「수산관련법제」가 편제되어 있으며, 이장의 도입부에 마이크로네시아에는 육상의 부존자원이 부족하므로 해양은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정치안정의 기초가 된다고 명시하였다. 이 법전에 의해 설립된 2개의 국구수산기관은 마이크로네시아 해양청(Micronesia Maritime Authority)과 수산업협동조합(National Fisheries Corporation)이다. 당국은 규제 및 관리기관이며, 수산업협동조합은 원양어업 및 관련산업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대표자는 각 주정부에서 각 기관에 한명씩 선출하여 정한다.
당국은 어업관리계획의 보존, 관리, 개발조치를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어업수준이 결정된 후에 허용어획량은 국내어선에 우선하여 할당하고, 다음으로 국내기지 외국어선에 배분한다. 외국어선은 국내할당 이후의 잔여분을 배분받는다.
외국인에 대하여 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당국은 그들의 역사적인 어업참여, 관련법, 조약,협정의 준수여부, 마이크로네시아의 수산업 보존,관리,개발에의 기여 등을 고려한다.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외국어선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
국내기지 외국어선이란 마이크로네시아에 기지를 둔 외국어선을 의미하며, 국내기지 어업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어업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국내기지어업협정 및 국제어업협정은 마이크로네시아의 연방의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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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의 종류와 허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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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종류 및 허가발급의 조건은 어선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국내, 국내기지 및 외국인엉업은 각각 상이한 허가가 필요하다. 과학연구조사, 훈련, 상업적 시험조업 및 외국인 유어에도 허가가 각각 필요하다. 상업적 시험조업이란 새로운 조업법의 상업성을 시험하거나, 종전에는 상업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어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법전은 또한 지역기구나 단체가 지역어업허가의 발급 등을 허가하는 조약에 따라 당국이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당국은 국내법에 일치하지 않는 요건을 지역허가소지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채택할 수 있다. 이들 규정에 따라 마이크로네시아는 「태평양 도서국가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조약」의 행정관이 발급한 허가가 실효성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경우에 따라 주정부를 대신하여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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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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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네시아는 「태평양도서위원회」, 「남태평양포럼수산위원회」, 그리고 「태평양공동체」의 회원국이다. 1991년 4월 29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남태평양 대형유자망어업금지에 관한 웰링턴협약」과 「태평양 도서국가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조약」, 「수산업 공동이익 관리와 협력에 관한 나우루협정」, 「마이크로네시아 약정」, 「남서태평양 수역의 어업감시와 법령시행협력에 관한 니우에조약」, 「서태평양 선망어업과 FSM의 관리에 관한 팔라우약정」,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의 당사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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