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황
 
일반현황

위 치 : 아라비아 반도 동남단
기 후 : 사막성기후 5-10월 고온다습(공표 최고온도 49도)
면 적 : 31만 평방km (사막82%, 산맥15%, 해안평야지역 3%)
인 구 : 234만명(2003년, 외국인 약56만명)
수 도 : 머스캇(Muscat) (인구 64만명)
주요도시: 살라라(Salalah, 16만), 이브리(Ibri, 11만), 소하르(Sohar, 11만), 니즈와(Nizwa, 7만)
주요민족 : 아랍족(Arab)
주요언어 : 아랍어(영어도 통용)
종 교 : 이슬람교(이바디파, 혈통에 의한 권력세습 배격)
교육 : 의무교육 12년(문맹율 40%)

정치

국가성립 : 1744년 이래 Al Bu Said 왕조, 1970.7 현 술탄 Qaboos Bin Said가 무혈 궁정혁명으로 즉위
국왕탄신일 : 11. 18(National Day)
정체 : 군주제
원 수 : 국왕, 카부스(His Majesty Sultan Qaboos Bin Said Al Said)
의회 : 오만평의회(Council of Oman, 97.12. 설립, Majlis al Shura와 State Council 로 구성)
총 리 : 국왕이 겸임

경제

국민총생산량(GDP): $248억(2004)
계획 및 중점정책 : Oman 2020 Vision,제7차
경제개발계획(2006-2010),중소기업육성등 산업의 다변화정책 추진
화폐단위 : 리얄 오마니(Riyal Omani) ($1=0.3845 RO)
주요자원 : 석유(일산 75만배럴, 매장량 약59억배럴), 천연가스(매장량: 약 33조 입방피트), 동, 크롬, 망간, 석면

 
 
나. 수산업의 현황
 
오만의 연안해역

  어장성은 높으나 수심이 50m 이심이고 연안 12 miles 밖에서만 조업이 가능하고, 조업금지기간이 7.15 ~ 11.15 (4개월)로서 너무 길다.

수산실정

   오만은 전통적으로 수산업의 역사가 긴 국가이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선박은
3톤 미만의 소형선으로 FRP선박과 전장 15~23m의 목선인 Dhaw 등이며 Dhaw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형선은 부두 계류장이 없는 관계로 인력이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백사장에 선박을
올려놓았다가 조업하러 나갈 때 다시 내려 출항하고 있으며 어법은 거의 대부분이
연안 자망이고 지역과 계절에 따른 연승 및 통발(Traps)을 겸용하고 있으며 연안 Seine
즉 지인망으로 Sardine(정어리) 어획을 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미국에서 제작 생산된 통발을
이용하여 가제를 어획,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조업형태는 소형선인 관계로 저녁에 나가 그물을 설치하고 다음날 새벽 어획물을 잡아오는
형태이다. 냉동공장은 아주 부족한 상태이고, 전문 판매시장 건물은 몇 군데 정도이고 나머지는
오전 중으로 끝나는 노천판매를 하고 있다.
  OFC는 Oman에서 가장 큰 수산회사로 한국 입어선의 대방사로서 냉동공장과 유통업을
겸하고 있지만, 수입원의 대부분이 한국 입어선 관련 사업으로 현재 한국 입어선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에서 회사운영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존, 폐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며,
관리하던 입어선 8척 중 1척은 Docking 수리중 화재로 인해 소실되고 나머지 7척은 현재,
타 어장(인도어장, 예멘 어장등)으로 옮겨간 상태이다.
  OSC는 과거 풍산수산의 선박 2척을 인수하였지만 운영능력이 없는 관계로 한국의
대현수산에 용선해 주고 용선료만 받는 회사로서 실제 운영은 한국의 대현수산이 하고
있으며, 현재 오만 수역에 조업하고 있는 선박은 DSC 소속의 Sea Queen 1호와
2호 2척 뿐이다.
   Gulf of Oman은 오너가 그리스 선주인 회사로 1척 뿐이며 한국 주재원이 관리운영하며
선장 및 간부사원은 모두 한국 선원들이다.

트롤 입어선의 실정과 문제점

  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원양트롤선들이 오만 수역에 입어를 해오곤 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총 11척이 조업을 하였으나 2000년 2월 현재에는 2척만 남아 조업을 하고, 다른 선박들은 타 어장으로 옮겨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업을 하고 있는 2척은 오만 선주 선박이며 나머지 우리나라 선박들이 오만 어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1) Discarding Fish (Let's go fish) 금지
  상품화하지 못하는 치어나 비 상품 어종의 해상투기를 금지하는 제도로 이렇게 하는 목적은 환경(바당오염)과 자원보호로 생각되어진다. 한정된 어창용적에 상품이 되지 못하는 어획물을 적재하여 싣고 온다는 것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채산성에 문제가 많음은 물론 만약 투기하다가 감독관(Inspector)에게 적발, 고발되면 재판정에서 벌금형을 받는다던지 심한 경우 선박 몰수라는 형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선박이 입어하여 조업하는 곳에서는 이런 곳은 없으며 국가별로는 어획해서는 안 되는 어종(금지어종)이 있는 곳은 있다.
  2) 엄격한 조업규제
  조업 가능한 수역으로는 첫째, 21:00’ N이남 수역, 둘째 연안으로부터 10마일 바깥 수역, 셋째 수심 50m 보다 깊은 곳이다. 이 규정들을 준수하고 조업할 경우 실제 채산성 맞추기가 어렵다는 게 관련자들의 견해였으며, 입어 선사들의 요구는 연안 10마일 바깥 수역과 수심 50m 이심 수역 중 한가지만 적용시켜주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 제도 하에서 수심을 50m 에서 30m 로 완화해 주길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감독관(Inspector)과 본선 간에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피해는 항상 본선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3) 선원 상륙금지
   상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체류비자를 발급 받은 선원은 상륙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실제 상륙금지 조항과 마찬가지이다. 장기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과 많은 경비(1인당 5,000$ 이상이라 함.)가 들기 때문이다. 중동국가(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실제 오만 감독관(Inspector) 경우는 1항차(약 35일)도 못 견디고 2명이 교대승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감독관(Inspector) 횡포
  실제 선박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이 감독관(Inspector)들 때문이다. 조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의 비위를 잘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노력들이 오히려 더욱 힘들게 하는 꼴이 되어 버렸으며 특히, 감독관이 보고하는 Report에 의해 선박들의 제재가 결정되기 때문에 감독관의 횡포는 심한 상태이고 선교 근무자(항해사)들의 중도귀국 대부분은 이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5) ATP장비 설치 의무와 휴어기
  ATP(Automatic Transfer ship Position)장비 설치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어선들의 의무이며, 설치시 많은 경비는 각오해야하고, 감독관도 승선시킨다면 이것은 이중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7월과 8월의 몬슨철인 이 시기를 휴어기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이 시기가 입어선들의 수익을 기대하는 연중 몽고 이까가 가장 많이 어획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조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진출 방안

  이슬람교의 전형적인 중동국가이고 “인샬라”로 모든 문제를 귀착시키고 있는 국가지이만, 오만을 좀더 이해하는데 노력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원양어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수산개발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오만의 현 실정(선박, 어로기술, Manpower 부재)을 잘 활용하기 위해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By-Catch(버리는 고기)문제를 심각히 야기 시키는 어법은 지양하고 감척 예상인 우리나라의 자망이나 통발선들의 활용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지켜야할 규범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