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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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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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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해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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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제도 관할해역의 대부분은 1978년의 해양수역경계획정법(Delimitation of Marine Waters Act)에 의하여 설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솔로몬제도는 포괄적인 군도기선을 선언하였는데, 이 군도기선은 해안의 저조선 또는 거초의 저조선으로 하고, 영해기선과 동일하다.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는 200해리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를 제외하고 약 1,630,000㎢이다. 1977년 어업제한법(Fisheries Limits Act)에 따라 설정된 어업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로 하고, 이 수역에서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1972년 수산업법(Fisheries Act 1972)에 의거한 어업관할권이 행사된다. 이 법은 200해리 이내의 영해 및 내수를 포함한 모든 수역에 적용된다. 솔로몬제도는 1970년 대륙붕법(Continental Shelf Act)에 의해 대륙붕을 선언하였다.
솔로몬제도는 프랑스령인 뉴칼레도니아,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및 호주와 해양경계를 공유하고 있다. 해양경계획정협정은 호주, 프랑스, 파푸아뉴기니와 협의하였으며, 파푸아뉴기니와의 협정은 1998년 1월 14일 발효하였고, 바누아투와의 경계는 대체로 합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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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률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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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선이란 카누를 제외한 상업적 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의미한다. 국내어선이란 솔로몬제도의 정주자, 거주자가 소유하는 어선 또는 솔로몬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요사업장이 솔로몬제도 내에 있는 어민조합 또는 기업이 소유하는 어선을 의미한다. 국내어선이 아닌 어선은 모두 외국어선이다. 이 법에 따라 어업수역에의 출입을 허가받지 않은 선박 또는 국제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선박은 어업수역에 출입할 수 없다. 무허가 어선은 어업수역 내에서 이 법에 따라 어구를 격납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수석수산관 또는 수석허가공무원을 지명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권한에는 국제법상의 추적권도 포함된다. 추적은 어업수역이 내에서 개시되어야 하며, 어업수역 내에서 솔로몬의 법률을 위반한 어선에 대하여 어업수역 이원까지 추적하여 정선·승선·검색할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폭발물, 독극물,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한 어획은 금지되며, 그러한 방법으로 채포된 어획물을 매입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1972년 어업규칙은 가재류, 악어류 등의 체장제한을 설정하고, 거북류의 포획과 , 대합의 채취 또한 금지된다. 1978년 해양수역경계획정법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과학조사 수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4년「해양과학조사 관련 해양수역경계획정규칙」은 국제기구나 한 국가가 수행하는 연구를 제외한 솔로몬 수역에서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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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의 종류와 허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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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어선을 사용한 상업적 어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허가가 필요하며, 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무허가어업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어업에 대하여 $200이하의 벌금 또는 6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외국어선의 상업적 어업은 이 법에 따라 장관의 동의 하에 허가서를 발급받아 행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의 조건은 1981년「외국어선어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국내기업이 외국어선을 용선하였는지 또는 어민조합이 외국어선을 용선하였는지에 따라 이들 조건은 틀리게 적용되는데, 용선되지 아니한 외국어선에 대하여는 영해에서 어업이 불허된다.
1988년의 「미국과의 어업조약에 관한 법」은「태평양 도서국가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조약」의 규정에 관련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조약에 따라 수산행정관이 발급하는 지역허가는 솔로몬제도의 어업수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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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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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제도는「남태평양위원회」,「남태평양포럼수산위원회」,「남태평양공동체」및 FAO의 회원국이며, 유럽공동체 ACP 국가의 하나이다. 또한「남서태평양수역의 어업감시와 법령시행협력에 관한 니우에조약」,「남태평양 대형유자망어업금지에 관한 웰링턴협약」, 유엔해양법협약,「수산업 공동이익관리와 협력에 관한 나우루협정」,「태평양 도서국가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조약」,「서부태평양 선망어업관리를 위한 팔라우약정」,「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의 당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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