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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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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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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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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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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해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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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해양관할수역법」(Marine Zones Act)에 따르면 영해는 12해리, 접속수역은 24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로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면적은 약 757,000㎢에 달한다. 국제법에 따라 군도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재 군도기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영토, 내수, 군도수역 그리고 영해에서는 주권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생물·비생물자원의 탐사·이용·보존·관리를 위한 주권의 권리를 행사한다. 접속수역에서는 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관련 법률의 위반, 또는 영토·영해·군도수역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위반을 통제한다.
투발루의 인접국은 키리바시, 피지 그리고 프랑스령 왈리스(Wallis)와 푸투나(Futuna)등이며, 피지 및 프랑스와는 해양경계협정을 체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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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률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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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의 수산업규칙(Fisheries Regulation)에 따라 장관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완전이용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투발루에는 외국선박에 대한 어업허가 발급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산관련법규가 거의 없다. 의회는 해양자원 이용을 위하여 국영투발루수산회사(National Fisheries Corporation of Tuvalu)를 설립하였다. 수산업법에는 어류가공설비의 가동에 관한 기본적 규정과 허가관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산업법은 어획을 목적으로 하는 폭발물, 독극물, 유해물질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 법은 또한「남태평양 대형유자망어업금지에 관한 웰링턴협약」에 따라 유자망어업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000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1990년의 고둥류(Trochus niloticus)에 대한 어업금지규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종에 대한 어업금지규정은 없다.
1982년에 제정된 수산업규칙은 25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외국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어업수역 내에서의 외국어선 활동통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1990년에 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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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의 종류와 허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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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선, 노 혹은 삿대를 사용하는 카누 또는 배 그리고 바지선 등을 제외하고, 투발루의 거주자 또는 기업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국내어선은 어업허가를 소지해야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어선의 어업허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산관이 부여한다. 외국인어업허가는 1982년「외국어선에 대한 어업규칙」에 따라 부여되는데, 해당 어선의 선적국 정부나, 수산업협동조합과 투발루가 그것에 대한 입어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이 어업규칙은 외국어선에 적용할 일반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보고, 식별표지, 항해일지와 통계자료의 보존, 집어장치 설치와 옵서버의 승선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투발루가 외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따로 어업허가서 발급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을 때 장관은 그 협정에 의한 어업허가를 이 법에 의한 허가와 동일하게 간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예를 들면,「태평양 도서국가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조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장관은 1987년「외국어선허가규칙」을 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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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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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는 「태평양도서위원회」, 유럽공동체의 ACP,「남태평양포럼수산위원회」,「태평양공동체」의 회원국이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태평양 도서국가정부와 미합중국과의 어업에 관한 조약」,「수산업의 공동이익관리와 협력에 관한 나우루협정」의 당사국이며,「남태평양 대형유자망어업금지에 관한 웰링턴협약」,「남서태평양수역의 어업감시와 법령시행협력에 관한 니우에조약」,「서부태평양 선망어업과 FSM관리에 관한 팔라우약정」의 서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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