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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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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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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30,341㎢(한반도의 약 1.5배)
인구 : 7,535만명('96)
수도 : 하노이(Hanoi,
230만명)
민족 : 배트남인(89%),
타이, 므엉, 크메르등 55개 산악소수민족
언어 : 배트남어(공용어),
4종의 산악소수 민족 언어를 법률상 허용
종교 : 불고(80%),
카톨릭(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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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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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일 : '45. 9. 2
정체 : 사회주의공화제(실질적
공산당 일당체제)
의회 :국회(단원제)
영해 : 12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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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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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97) : $248억(1인당 GDP : $324)
주요자원 : 농업,
어업, 광업(석유, 무연탄, 철광석, 주석 등)
무역 : 수출
$89억, 수입 $11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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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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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관계 : '96.12 외교관계 재개('56.5 한 · 월남 국교 수립
교역관계('97
아국기준)
- 수출 : 1,603백만불(전기기기, 원자로, 기계류 등)
- 수입 : 239백만불(커피, 차,섬유류 등)
체류아국인(;96)
: 약 5,9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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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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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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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 1977년
서식어종 : 조기,
가오리, 갈치, 복어
생산량('98)
: 1,668천톤(어로 1,130, 양식 538)
어선척수('97)
: 101천척
종사자수 : 320만명
양식 동향
- 양식품종 : 새우, 어류, 진주굴, 게, 뱀장어, 조개, 자라 등
- 기술수준 : 인공부화 기술이 낙후되어 종묘를 체포 성육시키는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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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련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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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으로 수산부가 있으며, 각 성에는 수산국이있음
- 수산부는 10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외국관계는 국제협력국이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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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선 입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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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해리 경제수역내에서는 외국어선 입어를 불허
- 법적으로는 입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부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임
현재 외국어선이
입어한 실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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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선 입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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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어어선 베트남 국적 취즉 의무화
선장 및 기관장을
제외하고는 자국민 승선 의무화
조업수역 지정
- 200톤급 이상 어선은 70미터 이심 조업
- 100톤급 이상 어선은 50미터 이심 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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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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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국가(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어선들의 무단월경 조업으로 인해 어장경합 치열
죽국과의 국경분쟁으로
인한 어장경합 및 나포 가능성 상존
많은 무동력 어선들이
연안에서 조업하여 조업시 마찰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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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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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선은 노조가 결성되어 임금이 자국기업 취업시 보다 2배이상 요구(자국기업 70~100$/1인당, 외국기업
200$/1인당)
유류가격이 인근국가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비하여 2배이상 고가임
(베트남 250$/톤, 인근국가 120$/톤)
2.어획물 판매를 임의로 할 수 없음
- 베트남이 필요한 어종은 자국에 판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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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어선 진출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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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부터 '96년까지 5개사 9척이 입어하였으나 실패
- 베트남 어선을 용선하는 형태로 입어
실패사유 분석
- 다양한 업종(트롤, 새우트롤, 안강망, 유자망)이 출어하였으나, 단기간 조업으로 충분한 어장탐색 부족
- '96년도에는 635톤급 2척을 투입하였으나, 어장개발 제한 및 규모가 너무 커서 경영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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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투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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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에 312천불을 투자 베트남과 합작사업 추진중임
- 새우 양식
* 외국투자('98) : 35건, 5,863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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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수산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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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련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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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으로 수산부가 있고, 바다에 면한 각 성에는 수산부국을 두고 있으며, 민간단체로 "베트남
어업협회", "베트남 양식협회", "베트남해산물가공수출협회"가
있음
수산부는 10개국을
두고 있는 바, 외국과의 수산업 협력은 국제협력국(국장:Ho Van Hoanh, Tel : 84-4-832-6396,
Fax : 84-4-832-6702) 이 담당
기타 각 어촌단위에
수산업 종사자들이 "합작사"라는 조합을 결성하여, 수산물의 채취, 어획, 판매를 공동으로
담당
수산부 산하에
"Ha Long", "SEAPRODEX" ,"Vien Dong"
등 3개의 주요 국영회사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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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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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수산물 수확량은 총 1,668천톤(양식포함)이며, 320만명이 수산업 분야에 종사
'97년말
기준 71,500척의 동력어선(총 185만 마력) 보유
- 기타 무동력 어선은 29,600척
'98년도
수산물 수출은 8억 5,800만 달러임
- 냉동새우 : 74,000톤
- 냉동오징어 : 19,000톤
- 생선 : 53,000톤
- 건오징어 : 7,000톤
- 기타 : 55,000톤
'98년 말
현재 234개의 수산물 가공공장이 설립되어 있음(186개 공장은 수출용 수산물 가공)
- 가공수산물은 일본(전체의 65% 차지), EU, 미국, 중국 등에 수출
* 수산부는 어졸별, 지역별 어획량에 대한 통계가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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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베트남 양식기술 이전 등(베측의 협력 희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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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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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수산업 및 수산행정은 조직, 자금, 경험, 기술 등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현재 베트남의 수산자원
및 지역별, 어종별 어획량 등 기초 통계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외국의 투자와 협력이(현재 일본과 덴마크의 지원으로 어자원 조사를 하고 있음) 절실한 실정임
그러나, 베트남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원보호 필요성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외국어선의 입어나 합작사업 등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 · 베 수산업 협력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전망이 확실한 사업이 있으며 소규모로
신중하게 추진하면서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여지가 있는지 철저희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수산부 HO
Van Hoanh 국제국장은 한국의 양식기술 및 경험의 전수, 어선건조, 수리 자원조사, 해양환경보존 등
수산업 분야 협력을 협의하기위해 양국 수산관계자들간에 매년 회의가 개최되기를 희망, 여족자원보호 등을 위한
수산업법 제정을 위해 준비중인 바, 이와 관련한 자료, 우리의 수산업 관련 중앙 및 지방의 조직과 그 운영,
정부의 수산업회사 지도, 감독체계, 수산자원의 조사, 관리, 어획의 감독 등에 수산업 관련 전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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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아 입어제도 |
| 구분 |
내용 |
허가세
로얄티 |
해양 및 재무부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입어료
( Enactment No. 31 of 29 january 1980. regarding foreign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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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협상 및 합작사업을 통한 입어시 필요사항 |
외국어선은 협상이나 베트남 및 대방국(사)간 상호 양해에 의해서만 입어 가능(상기 법령 제 7조)
(Enactment No. 31 of 29 january 1980. art. 7) |
| 외국어선의 허가조건 |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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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선의 허가 기준 |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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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선의 기록 및 보고사항 |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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