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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형광제브라피쉬를 보시면 알려주세요!

  •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발효 이전에 유전적으로 변형된 녹색 메다카 및 적색 제브라피쉬가 국내에 유통된 적이 있습니다.
  • 이들 유전자변형 메다카 및 제브라피쉬는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유전자변형 어류가 승인된 적은 없습니다.
  • 따라서 녹색 메다카 및 적색 제브라피쉬가 유통된다면 이들 유전자변형 어류는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일반 제브라피쉬
    LMO 제브라피쉬
  • 2008년 1월1일부터 승인받지 않은 LMO의 수입 및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폐기해야 합니다.
  • 위반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1. 승인되지 않은 형광제브라피쉬를 수입 또는 생산하다 적발되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 승인되지 않은 형광제브라피쉬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 폐기조치 명령(30일내). 폐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참고 > LMO란?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로서 이들 생물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삼배체유도, 성전환, 돌연변이를 통해 만들어진 어패류 등은 LMO가 아닙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하고 지속적 이용하면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Living Modified Organism’이며 줄여서 LMO로 씁니다.
    • GMO와 같은 의미로 쓰이며, 구분하자면 LMO는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GMO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다양하게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