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꽃게는 바다로 돌려 보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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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2-08-24 | 조회수 | 24,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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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서해수산연구소는 꽃게의 포획 금지체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는 어획되는 꽃게의 금지 규정크기(두흉갑장, 등딱지 길이 6.4cm)에 맞추어 아크릴로 제작되었으며, 목걸이가 있어 어업인들이 조업현장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서해수산연구소는 우리나라 어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 7,000개 이상을 서해 및 남해의 꽃게잡이 어업인에게 배부한 바 있다. ○ 올해도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 700개를 배부할 예정이며, 지난 8월 19일까지 인천 수협 및 어업인에게 300개를 1차로 배포하였고 요청하는 어업인과 수협 등에 추가로 배부할 예정이다. * 필요한 경우, 서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032-745-0617)로 문의하면 준비된 수량에 한해 받아볼 수 있음 ■ 서해 대표 수산물인 꽃게는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규정을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 (금어기) 전국 6.20∼8.21, 서해5도 주변어장 7.1∼8.31 (금지체장) 6.4cm /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의 포획금지 ■ 허승 서해수산연구소장(직무대리)은 “서해 꽃게 자원의 유지관리의 첫걸음은 어린꽃게를 어획하지 않는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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