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신청
기탁 내역
자원명 * | 수량 * | 취득경위(연구사업명 등)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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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ㆍ등록을 신청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