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어장관리해역

근거: 어장관리법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 01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 퇴적물 등의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02   어장화경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① 빈산소수괴 또는 유해성 적조의 발생으로 양식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
    • ② 해당 어장에 장기간 양식을 실시하여 양식생물의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 ③ 그 밖에 제 1호 및 제 2호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현황

  • 옹진군 13건, 총 면적 2,060.4ha

지정절차

1.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후보지 선정요청 2.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의견 송부 3.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 4.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 5.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 승인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전달 6.해양수산부장관은 명칭/지정사유, 일자/면적/범위, 어업권/어장도를 고시 7.해양수산부장관은 읍면동사무소 수협(관계인열람)에 통보하거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면허/허가 동시 갱신, 어장휴식, 어장정화/정비등 조치사항 수립

지정 관련 고시자료 : (첨부된) 별도 파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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