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국산 품종은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 익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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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출원된 신품종도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보호권자로부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사전에 계약을 한 후 품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육성품종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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