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도관련 2 해양이용협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익명
- 작성일2024-12-13
- 조회수942
○ 사업자가 협의서류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승인기관)을 거쳐 협의기관(해양수산부 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며, 사업자는 필요시 주민공람 및 공정회 등을 시행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협의기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센터의 검토의뢰, 검토의견 종합분석 후 협의의견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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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연락처051-720-2964(검토의뢰시 책 5권, 전자파일 1개 제출) E-mail: marineassess@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