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주요 질의·응답)
어장환경개선조치란?
- 관리자
- 작성일2025-01-13
- 조회수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어장환경평가 미달등급(3~4등급)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양식장 퇴적물이나 양식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일, 양식장의 바닥을 갈거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을 휴식하는 일,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거나 설치된 시설물의 규모 등을 줄이는 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어장환경평가 미달등급(3~4등급)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양식장 퇴적물이나 양식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일, 양식장의 바닥을 갈거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을 휴식하는 일,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거나 설치된 시설물의 규모 등을 줄이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