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예보발령 및 통보체제
적조예찰 감시체제

- 해양수산부 적조대책총괄
- 국민안전처,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 국립수산과학원 예보발령 및 통보(해양수산부로 보고, 인터넷 홈페이지/적조속보/SMS/FAX로 전달)
- 인터넷 홈페이지/적조속보/SMS/FAX(적조 발생 전달)
- 수산사무소/수산연구소 적조발생 상황파악(국립수산과학원으로 보고-통보)
- 수산기술사업소 시/군/수협/어업인 등(적조 발생 전달, 수산사무소/수산연구소로 전달)
적조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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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적조상황실051)720-2260팩스051)72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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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당직실051)72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