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적조예보발령 및 통보체제

적조예찰 감시체제

적조예찰 감시체제 이미지
  • 해양수산부 적조대책총괄
  • 국민안전처,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 국립수산과학원 예보발령 및 통보(해양수산부로 보고, 인터넷 홈페이지/적조속보/SMS/FAX로 전달)
  • 인터넷 홈페이지/적조속보/SMS/FAX(적조 발생 전달)
  • 수산사무소/수산연구소 적조발생 상황파악(국립수산과학원으로 보고-통보)
  • 수산기술사업소 시/군/수협/어업인 등(적조 발생 전달, 수산사무소/수산연구소로 전달)
적조관련문의
  • 주간
    적조상황실
    051)720-2260
    팩스
    051)720-2225
  • 야간
    휴일/당직실
    051)72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