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예보 및 발령기준
적조상황실 운영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에서는 적조발생 상황과 적조의 시·공간적인 변화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어업인,유관 기관, 언론 등에 알려서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조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5년 남해 및 동해남부연안 해역까지 발생한 적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후 보다 능동적으로 적조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적조예보

적조주의보 발령해역

적조주의보 해제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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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적조현상이 발생하여 그 세력이 크거나 유해성 종이 출현하여 어업피해 발생위험이 있을 때 적조예보를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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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생물의 밀도가 크면 피해도 클 것으로 생각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주로 적조원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피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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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예보 발령시 유해 유독성 적조생물의 출현 여부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산생물의 대량폐사이외에도 마비성 패독이나 설사성 패독 등이 인간의 건강에 해를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적조예보 및 발령기준
종류 | 규모 | 적조생물 밀도(개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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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예비주의보 | 적조생물의 출현밀도가 증가하여, 적조발생이 예상될 때 | ○ 편조류: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 Chattonella spp. : 1,000이상 - Cochlodinium polykrikoides : 10이상 - Gyrodinium sp. : 200이상 - Karenia mikimotoi : 500이상 - 기타 편모조류 : 10,000이상 ○ 규조류: 20,000이상 ○ 혼합형: 편조가 50%이상 때 20,000이상 |
○ 수과원장은 적조생물 해황 및 해역의 특성에 따라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적조 규모 및 밀도에 관계없이 적조예보를 발령할 수 있음 ○ 수과원장은 적조의 진행정보 (유해종의 출현,확산)의 전파 및 어업피해방지에 관한 조치가 필요할 때 적조속보를 발령할 수 있음. ○ 적조생물 밀도는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장 환경관리, 먹이공급 중단 등 적조 대응을 위한 예보발령 기준이며, 양식생물 폐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님 |
적조 주의보 | 반경 2~5km (12~79㎢)역에 걸쳐 발생하고 어업피해가 우려 될 때 | ○ 편조류: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 Chattonella spp. : 2,500이상 - Cochlodinium polykrikoides : 100이상 - Gyrodinium sp. : 500이상 - Karenia mikimotoi : 1,000이상 - 기타 편모조류 : 30,000이상 ○ 규조류: 50,000이상 ○ 혼합형: 편조가 50%이상 때 40,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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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경보 | 반경 5km(79㎢)이상 수역에 걸쳐 발생 하여 상당한 어업피해가 예상될 때 | ○ 편조류: 종의 세포크기와 독성도에 따라 결정 - Chattonella spp. : 5,000이상 - Cochlodinium polykrikoides : 1,000이상 - Gyrodinium sp. : 2,000이상 - Karenia mikimotoi : 3,000이상 - 기타 편모조류 : 50,000이상 ○ 규조류: 100,000이상 ○ 혼합형: 편조가 50%이상 때 80,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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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해제 | 적조가 소멸되어 어업피해 위험이 없고 수질이 정상상태로 회복 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