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
목적
어장환경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한 보전·개선조치 실행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평가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업의 어장평가항목
- 퇴적물의 총유기탄소
- 총황
- 중금속
- 저서동물지수
평가실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전 예)‘15년 평가실시 어장 : 2016. 7. 1 ∼ 2017. 6. 30의 시기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
결과통보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초지자체장에게 통보근거법령
어장환경평가 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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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평가 대상 자료제출·확정전년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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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수립 및 보고(통보)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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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분석 및 평가3~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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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1차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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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재평가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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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차년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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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차년도 2월
어장환경평가 항목 및 기준
- 다운로드 어장환경평가 방법(제3조의2제4항 관련)
평가등급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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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2등급 |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①어장환경 개선 권고 |
3등급 | 5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어장환경 개선 및 ②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 |
4등급 | 어장환경개선 노력정도를 감안하여 4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 다만, 2회 이상 4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③어장위치를 조정 하는 방안을 강구(권고) |
1. 어장환경 개선
- 사료찌꺼기가 포함된 퇴적물 수거·처리(어장 저질 준설) 사료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탈락된 사료의 퇴적 최소화 등
- 사료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탈락된 사료의 퇴적 최소화 등
2. 어장환경 개선
면허어장 내에서 기존 시설물 위치를 동일 구역의 다른 곳으로 이동3. 어장위치 조정
기존 면허어장 이외 다른 대체어장을 발굴하고 그 곳으로 이동평가결과
연도/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총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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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1 (8%) | 5 (42%) | 6 (50%) | - | 12 (100%) |
2015년 | 11 (34%) | 4 (13%) | 13 (40%) | 4 (13%) | 32 (100%) |
2016년 | 5 (71%) | - | 2 (29%) | - | 7 (100%) |
2017년 | - | 1 (25%) | 1 (25%) | 2 (50%) | 4 (100%) |
2018년 | 3 (100%) | - | - | - | 3 (100%) |
2019년 | 1 (9%) | 1 (9%) | 8 (73%) | 1 (9%) | 11 (100%) |
2020년 | 5 (20%) | 4 (16%) | 14 (56%) | 2 (8%) | 25 (100%) |
2021년 | 8 (32%) | 2 (8%) | 14 (56%) | 1 (4%) | 25 (100%) |
2022년 | 10 (34%) | 11 (38%) | 6 (21%) | 2 (7%) | 29 (100%) |
2023년 | 18 (48%) | 10 (26%) | 8 (21%) | 2 (5%) | 38(100%) |
2024년 | 9 (36%) | 6 (24%) | 8 (32%) | 2 (8%) | 25 (100%) |
합계 | 71 (34%) | 44 (21%) | 80 (38%) | 16 (7%) | 211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