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어장환경평가

목적

어장환경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한 보전·개선조치 실행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평가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업의 어장

평가항목

  • 퇴적물의 총유기탄소
  • 총황
  • 중금속
  • 저서동물지수

평가실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전
예)‘15년 평가실시 어장 : 2016. 7. 1 ∼ 2017. 6. 30의 시기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

결과통보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초지자체장에게 통보

근거법령

  • 다운로드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 다운로드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다운로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 등)
  • 다운로드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25-1호)

어장환경평가 업무 처리 절차

  • 어장환경평가 대상 자료제출·확정
    전년도 12월
  • 실시계획수립 및 보고(통보)
    1월
  • 현장조사분석 및 평가
    3~10월
  • 결과통보 1차
    11월
  • 이의신청·재평가
    12월
  • 결과통보
    차년도 1월 31일
  • 행정조치
    차년도 2월

어장환경평가 항목 및 기준

  • 다운로드 어장환경평가 방법(제3조의2제4항 관련)
어장환경평가 등급별 조치사항
평가등급 조치사항
1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2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①어장환경 개선 권고
3등급 5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어장환경 개선 및 ②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
4등급 어장환경개선 노력정도를 감안하여 4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
다만, 2회 이상 4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③어장위치를 조정 하는 방안을 강구(권고)

1. 어장환경 개선

  • 사료찌꺼기가 포함된 퇴적물 수거·처리(어장 저질 준설) 사료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탈락된 사료의 퇴적 최소화 등
  • 사료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탈락된 사료의 퇴적 최소화 등

2. 어장환경 개선

면허어장 내에서 기존 시설물 위치를 동일 구역의 다른 곳으로 이동

3. 어장위치 조정

기존 면허어장 이외 다른 대체어장을 발굴하고 그 곳으로 이동

평가결과

어장환경평가의 평과결과에 대한 목록
연도/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총합계
2014년 1 (8%) 5 (42%) 6 (50%) - 12 (100%)
2015년 11 (34%) 4 (13%) 13 (40%) 4 (13%) 32 (100%)
2016년 5 (71%) - 2 (29%) - 7 (100%)
2017 - 1 (25%) 1 (25%) 2 (50%) 4 (100%)
2018 3 (100%) - - - 3 (100%)
2019 1 (9%) 1 (9%) 8 (73%) 1 (9%) 11 (100%)
2020 5 (20%) 4 (16%) 14 (56%) 2 (8%) 25 (100%)
2021 8 (32%) 2 (8%) 14 (56%) 1 (4%) 25 (100%)
2022 10 (34%) 11 (38%) 6 (21%) 2 (7%) 29 (100%)
2023 18 (48%) 10 (26%) 8 (21%) 2 (5%) 38(100%)
2024 9 (36%) 6 (24%) 8 (32%) 2 (8%) 25 (100%)
합계 71 (34%) 44 (21%) 80 (38%) 16 (7%) 211 (100%)
※ 위 평가결과는 어류 가두리 양식어장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