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센터소개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태계 보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양이용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변화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역이용협의제도에 기반하여 해역이용에 대한 평가 및 조사서, 계획서 등을 검토합니다.

해역이용협의제도의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이용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변화와 피해 발생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과 관리 필요성 증대

해역이용협의제도

  • 해양개발사업(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 매립, 골재채취의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제도
  • 관련 법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해역이용평가센터 운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41호)
  •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11호)

연혁

  • 2006 02월 정규조직 설치 시까지 “T/F로 시범운영”
  • 2007 01월 해양환경영향평가센터 신설
  • 2008년~ 2021년 1월 현재 현재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운영
  • 현원: 7명(연구관1, 연구사5, 주무관1)

주요 업무

  • 해양이용 개발에 따른 법정평가서 검토
  •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해양환경영향조사서 등 검토
  •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서 등 검토
  • (환경부요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검토

해역이용협의제도 운영

  • 해양환경 영향평가 기법 개발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지원
  •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교육
  • 검토 자문 위원단(물리, 화학, 생물, 수산자원, 지형·지질, 연안관리 등) 구성 및 운영
  • 해역이용영향 평가대행자 사후관리
  • 해역이용개발지역 현지 조사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