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정의
해양이용협의 제도
- 해양개발사업(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 매립, 골재채취의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제도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 9장 해양이용협의 제84조~제95조 제84조(해양이용협의), 제85조(해양이용영향평가),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비교
구분 | (일반) 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영향평가 |
---|---|---|
제출 서류 작성 |
|
|
평가 항목 |
|
|
의견 수렴 |
|
|
협의 기간 | 30일 | 45일 |
해양이용영향평가는 해양이용협의 사업보다 규모나 영향 측면에서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