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제도개요

정의

해양이용협의 제도
  • 해양개발사업(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 매립, 골재채취의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제도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 9장 해양이용협의 제84조~제95조 제84조(해양이용협의), 제85조(해양이용영향평가),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비교
구분, (일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로 구성된 표
구분 (일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제출 서류 작성
  • 사업자 직접 작성 가능
    *협의서
  • 평가대행자 작성 의무
    *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
평가 항목
  • 9개 항목
    *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 경과 및 위락,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
  • 14개 항목
    * 기상,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 어란 및 자치어, 해양식물, 조간대 동물, 경관·위락, 산업, 보호종 및 보호구역
의견 수렴
  • 법적 의견수렴 없음
  • 주민공람
  • 설명회 또는 공청회
협의 기간 30일 45일
해양이용영향평가는 해양이용협의 사업보다 규모나 영향 측면에서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