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치어럽 소개

치어럽소개

치어(稚魚, 어린물고기) + LOVE, 치어 + UP을 나타내며 우리모두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사랑꾼이 되자는 의미에요
잡지도, 사지도, 먹지도 말자
우리나라에서 식탁에 오르는 물고기들이 계속 작아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밥상에서 멀어지고 사라지는 국민 생선들
한 번의 산란 기회도 빼앗아 '바닷속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크고 값싼 우리나라 생선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어린 물고기 보호에 동참하십시오!
  • #치어럽 #치어♥
  • 치어럽 Band
  • 풍요로운 바다의 소중한 자원인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주세요! Please protect the young fishes that ar the precious resources within the sea of abundance! 어린 물고기의 불법 포획, 유통, 소비로 바다의 자원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어린 물고기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더 큰 자원으로 돌아옵니다. The illegal captur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young fishes are drying out marine resources.                                                 Please help those young fishes so that they can reach full maturity. If we do not catch those young fishes, then they will be able to return as greater resources in the future.
  • 윤리적 소비를 통해(어린물고기 사지도 먹지도 말기) 우리의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 금지체장 이하의 치어는 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주세요.                                                                             [밥상에서 멀어지는 국민생선 밥상 위의 금갈치 - 갈치는 1974년에 약 17만 톤이 생산되어 당시 8만 톤이던 고등어 생산량의 두 배를 보였고 가격 또한 kg당 52원으로 고등어(kg 당 61원)보다 흔하고 저렴했음,                                                                             하지만 2016년에는 산지에서 kg당 8,506원(고등어 1,255원)이라는 고가를 기록하며 '금갈치'라는 별명과 함께 밥상에 올리기 힘든 '귀족생선'이 되어가고 있음],                                                                             [한 번의 산란 기회도 빼앗아 '바닷속 저출산'심화. 노가리는 어종 명칭이 아니라 보호돼야 할 명태의 어린 물고기 - 국민생선이던 명태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은 어린물고기의 남획이 주된 원인이며,                                                                             노가리는 어종명칭이 아니라 보호돼야 할 명태의 어린 물고기임, 1976년에는 전체 명태 어획량의 약 94%를 노가리가 차지하여 명태 자원은 '상업적 멸종'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어업생산 통계에서 2008년에 '0'이 되어버림]                                                                             [그림 - 전체 명태 어획량의 노가리비율 1796년 94%]
  • 물고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 이건 픽션이 아닙니다. 지구 동식물의 80%이상이 살아가는 바다. 하지만 바다가 황폐화되면서 물고기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UNEP, 2010                                                 [어린물고기의 어획은 재생산 기회 박탈로 '바닷속 저출산' 심화 - 어린물고기의 어획은 성어가 되어 최소한 한 번의 산란을 통해 재생산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바닷속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민생선인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갈치의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어린물고기 어획을 금지하였음]                                                 [주요 어종의 어린물고기(미성어)어획 비율 - 고등어 47%, 오징어 24%, 갈치 92%, 참조기 94%, 전갱이 50%]                                                 환경운동연합 참조, 자료:한국해양수산개발원[(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보고서 2018), (어린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르 주도해야 2017)]

치어럽 소개영상

Do you Know 치어? [어릴 치 물고기 어]
(대한민국 연근해 어업 생산량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로 감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한민국 수산자원 고갈의 큰 원인 중 하나
그래서, 누구나 쉽게 치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등어 21cm, 볼락 15cm, 조피볼락(우럭) 23cm, 쥐노래미 20cm, 참돔 24cm
기존에 있던 포획금지 크기 표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대표 어종만 심플하게!
세계 최초 치어 측정밴드 치어럽 Band
어종별 포획 금지 크기 - 밴드에 표시된 cm 이하는 치어입니다
손목 밴드 하나만으로 모두를 치어 사랑꾼으로!
#치어럽 #치어♥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치어럽
어린물고기 보호 함께해요~
#금어기 #금지체장 #금지체중
#어린물고기=치어, #알배기=알이 들어 배가 부른 생선, 명태 수입산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 물고기로 뼈째 먹는 물고기 = 세꼬시
금지체장 = 잡거나 먹으면 안되는 크기
오징어 12cm이하 금지(2021년부터 15cm), 꽃게 6.4cm 이하 금지, 고등어 21cm이하 금지, 갈치 18cm이하 금지, 명태 일년내내 포획금지
금지체중 = 잡거나 먹으면 안 되는 무게
대문어 400g 이하 금지(2021년부터 600g)
금어기 = 잡으면 안되는 기간
알을 낳는 시기에 잡지 않아요!!
지속 가능한 수산물 소비
한국소비자연맹을 검색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어린물고기 보호 함께해요~
어린물고기, 알배기를 보호해 주세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 소비를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알배기(산란기 물고기)를 잡거나 먹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 채취 금지기간(금어기)이 정해져 있어요
알배기(산란기 물고기)를 보호해 주세요
수산자원이 지속가능하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어린물고기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최소크기(금지체장) 기준이 있어요
오징어의 어린물고기 총알오징어를 보호해 주세요
어린물고기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최소무게(금지체중) 기준이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기준을 준수한 수산물만 선택하고 구입해 주세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 소비를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어린물고기 보호 함께해요
한국소비자연맹 *본 영상은 샌드아트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