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제도
제도 안내
도입배경
1980년대 중반이후 지적재산권보호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통상현안으로 등장하였고, 1994년 UR타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이 다자간 협정으로 제정되어 1995년 1월1일부터 발효되었고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ites) 협정은 식물품종을 특허법 또는 개별법 등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품종보호제도는 WTO 가입국가의 의무사항입니다.
금년으로 도입 17년째를 맞고 있는 품종보호제도는 1995년 종자산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1997년 12월 31일 종자산업법이 발효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자산업법의 시행 결과 종자의 보증·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단일법에 혼재되어 있어 법의 체계와 내용이 복잡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점이 노출되어 목적에 맞게 별개의 법률로 분리함으로써 종자의 유통·보증과 품종보호 등 각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의 의의를 최대한 살리는 취지에서 2012년 6월 1일자로 종전의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분리·제정되었고 2013년 6월 2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금년으로 도입 17년째를 맞고 있는 품종보호제도는 1995년 종자산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1997년 12월 31일 종자산업법이 발효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자산업법의 시행 결과 종자의 보증·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단일법에 혼재되어 있어 법의 체계와 내용이 복잡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점이 노출되어 목적에 맞게 별개의 법률로 분리함으로써 종자의 유통·보증과 품종보호 등 각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의 의의를 최대한 살리는 취지에서 2012년 6월 1일자로 종전의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분리·제정되었고 2013년 6월 2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정의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등록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에서는 식물의 특성상 특허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품종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식물신품종보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의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의의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 농민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품종 개발에는 오랜 시간, 기술 및 노동력이 소요되며 많은 비용이 투입됩니다. 새로운 품종이 육성, 개발되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었을때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복제·재생산된다면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의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가 박탈되어 개발의욕을 상실케합니다. 따라서 품종보호제도는 육성자로 하여금 타인이 육성자의 허락없이는 신품종의 상업화를 할 수 없도록 규제 합니다. 그리하여 품종보호권을 가진 육성자가 개발비용을 회수하고 육종투자로부터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합니다.
품종 보호 대상 작물 및 보호요건
품종보호대상작물
'91 UPOV 협약에서 품종 보호제도 시행 초년도에는 보호 대상작물을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작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여 협약에 따라 2012년 1월 7일자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습니다. 종전 종자산업법에서는 보호대상작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행 초년도에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이 지정되었습니다.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작물을 선정하되 관련전문가와 농업인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해 나가, 2012년 1월 7일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가 포함되면서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품종보호 대상작물을 농업용, 산림용, 해조류로 구분하여 농업용은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48-3314~6), 해조류는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061-280-5399)에서 품종보호 출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품종의 보호 요건
품종보호를 받고자 출원한 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을 구비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규정한 출원방식에 위배되지 않고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종보호 출원 및 심사 절차
품종보호출원
출원인이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품종의 명칭, 품종육성과정 등을 기재한 출원서에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 및 사진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일이 출원일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자가 그 품종보호출원한 품종과 동일한 품종을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품종보호출원 하는 경우에 품종보호출원일의 적용에 있어서 최초의 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것을 우선권이라 하며 이와 같은 주장을 우선권주장이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자가 그 품종보호출원한 품종과 동일한 품종을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품종보호출원 하는 경우에 품종보호출원일의 적용에 있어서 최초의 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것을 우선권이라 하며 이와 같은 주장을 우선권주장이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원심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원서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품종보호출원 등록부에 등록하고, 출원인·품종명칭 등 출원내용을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게 됩니다.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품종보호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심사관은 출원공개된 출원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합니다.
신품종이 신규성이 있는지에 대한 서면심사를 하여 신규성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배시험을 통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판정을 하게됩니다. 또한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자의 육성 포장에서 출원품종을 심사하는 현지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심사결과 출원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합니다.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품종보호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심사관은 출원공개된 출원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합니다.
신품종이 신규성이 있는지에 대한 서면심사를 하여 신규성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배시험을 통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판정을 하게됩니다. 또한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자의 육성 포장에서 출원품종을 심사하는 현지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심사결과 출원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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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심사
방식심사란 품종보호출원서 등을 접수한 후 당해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의 결과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하거나 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 처분합니다. -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방식심사와는 달리 출원이 품종보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관의 실질적인 심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신규성 및 품종명칭구비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규성의 심사
품종의 신규성이란 기존에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품종을 말합니다. 어떤 품종이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이상(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이상) 당해 종자 또는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품종명칭의 심사
품종은 다른 품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1품종 당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 A라는 품종 명칭으로 등록된 품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종자를 생산·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동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신규성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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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심사
품종보호출원된 품종이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DUS-Test)는 심사관이 재배시험결과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심사관이 서류심사후 재배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재배시험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배시험에는 국립종자원 특성검정포장에서 실시하는 국가재배시험, 출원인의 포장에서 심사관이 직접 현지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지시험 및 당해 작물의 시험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시험을 위탁하는 위탁시험으로 구분됩니다. -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 거절이유
1.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자가 품종보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원한 경우 2.출원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식물의 속 또는 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 3.출원품종이 품종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출원인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서 육성자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5.재외자 중 외국인으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 6.선출원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원된 경우 7.동일 품종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 품종보호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이 출원한 경우 9.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10.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11.기타 조약에 위반된 경우 - 거절결정
심사관은 심사대상인 품종보호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이유를 들어 그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하여 심사관의 재고를 요하는 의견 또는 자료, 정보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소정 양식에 의거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법 적용의 오류 등의 이유로 의견이나 증거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소정의 양식에 의거 품종명칭등록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거절이유
임시보호의 권리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한 품종은 출원공개일로부터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품종보호출원인은 출원공개일로부터 업으로서 품종보호 출원된 당해 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여기서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울러 임시보호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임시보호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임시보호권을 침해함으로써 업무상의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임시보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청구하는 신용회복 청구권 등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보호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임시보호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임시보호권을 침해함으로써 업무상의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임시보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청구하는 신용회복 청구권 등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3월 11일 이전에 출원한 품종에 대해서는 출원공고일로부터 임시보호권 발생
품종보호심판제도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품종보호의 고도의 전문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일반쟁송절차와 마찬가지로 3심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심판위원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할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설치하며, 심판은 3인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행합니다.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종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결정에 대한 무효심판이 있습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결에 대한 소와 품종보호출원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 (1심)
특허법원 (2심)
대법원 (3심)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결에 대한 소와 품종보호출원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의 효력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되면 품종보호권등록증이 출원인에게 송부되며 이때부터 품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호권자는 보호기간동안 매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란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영년생 작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소멸되어 누구나 당해 보호품종을 자유로이 이용하거나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영년생 작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소멸되어 누구나 당해 보호품종을 자유로이 이용하거나 실시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의 효력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또한 보호품종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이는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쌀과자를 만들 때 쌀과자의 재료로 사용된 쌀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품종의 종자로부터 수확되었다면 그 쌀과자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자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량한 제조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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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지역적 범위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그 영향이 미칩니다. 만일 육성자가 다른 나라에서도 품종 보호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그 나라의 관련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을 하여 품종보호권을 허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체약국의 보호품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품종출원을 하여 품종보호권을 허여 받아야 국내에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각적 범위
품종보호권은 존속기간중에만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품종보호권의 포기, 품종보호료 불납 등으로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때부터 품종보호권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 실체적 범위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품종보호된 보호품종에만 미칩니다. 이 경우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거나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으로 봅니다. DNA의 치환과 같은 특수육종방법을 이용하여 한가지 특정형질만을 다르게 하였을 때에는 당해 품종도 보호품종으로 봅니다.
- 지역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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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써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텃밭에서 취미생활로 채소를 재배하는 등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 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 종의 실시. 이 경우에도 자가소비분 이외에 여분생산량을 판매하는 때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보호품종을 육종재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보호품종을 반복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을 육성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품종보호권의 침해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품종보호권자 등으로부터 품종보호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가 있어야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30조), 판결선고 전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과 비교
식물신품종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관련법 : 품종보호제도와 특허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항목 | 식물신품종 보호법 | 특허법 |
---|---|---|
목적 | 농업의발전 | 산업의발전 |
보호 목적물 | 식물의 품종 | 특허권 |
보호대상범위 | 유성·무성번식식물 | - 유·무성 번식식물 여부 관계없이 식물 발명 보호 -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 |
심사 | 서류심사, 재배심사 | 서류심사 |
보호요건 |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명칭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반복가능성 |
- 육종가권리범위 - 권리범위 예외 ·실험목적 ·육종재료이용 ·자가채종 |
- 법에 정한 범위에 따름 ·허락 필요 없음 ·육종가 예외인정(허락 필요 없음) ·농부권 일부인정(허락 필요 없음) |
- 신청범위에 따라 따름 ·권리자의 허락요함 ·권리자의 허락요함 ·권리자의 허락요함 |
출원인의 국적 | 자국 내에 주소를 둔 자 (외국인의 경우는 대리인) | 국·내외인 가능 |
권리존속기간 | 등록 후 20년(과수, 임목은 25년) |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
권리존속기간 연장 | 불가능 |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