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연구

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출원
새로 육성한 작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받기 위해 품종보호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 종자
    증식용,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함
  • 품종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
  • 품종육성
    신품종을 육성 또는 발견하여 개발하는 것 ※자연에서 단순 발견한 것만으로는 「육종」이라 볼 수 없으며, 「개발」은 “증식과 평가(propagation and evaluation)”의 과정으로 반드시 발견된 식물체 자체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변화되지 아니한 식물체의 증식은 「개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육성자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
  • 품종보호권
    품종보호 출원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
  • 품종보호권자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로 업으로서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보호품종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심사관에 의하여 신품종으로 인정받아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 실시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품종보호출원 대상작물
2012년 1월 7일부터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작물입니다. 단, 작물의 용도에 따라 농업용은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산림청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해조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출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작물소관분류 검색 바로가기 바로가기
  • 산림용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48-3314~6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
  • 해조류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061-280-5399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품종보호요건
  • 신규성(Novelty)
    신품종 : 품종이 국내에서 1년, 외국에서는 4년(과수, 임목 6년) 이상 해당 종자 또는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 - 알려진 품종(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신규지정된 작물) : 이미 유통 중이거나 알려진 품종은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을 인정
  • 구별성(Distinctness)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
  • 균일성(Uniformity)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로서 품종의 집단 내에서 이형주수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것
  • 안정성(Stability)(Novelty)
    반복적인 증식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 품종의 명칭(Denomination)
    모든 품종은 하나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처리절차

품종보호출원 처리절차
1. 신품종육성 | 육성자 품종의 보호요건 충족
- 대상작물(모든작물)
- 품종의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2. 출원 | 육성자 출원서류 작성 (시행규칙 별지 19호서식)
-품종보호출원서
- 품종의 육성과정설명
- 품종의 특성표 및 특성기술
- 품종의 사진(종자관리요강 제3조)
- 품종의 종자시료(종자관리요강 제4조)
3. 방식심사 | 민원상담자 출원서 및 첨부서류의 구비여부
- 출원번호 통지(3일이내 처리)
- 보정통지
4. 출원공개 | 심사관 출원내용을 일반에게 공개
- 품종보호공보에 게재
- 정보수렴
5. 서류심사 | 심사관 품종의 신규성
- 품종명칭의 적정성 여부
- 출원첨부서류의 내용검토
6. 재배심사방법의 결정 | 심사관 - 자체, 현지, 위탁시험 여부결정
7. 재배시험실시 | 재배관 및 심사관 - 2년이상 동일지역에서 품종특성조사
- 재배시험결과에 따라 품종보호요건
- 충족여부 심사(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8. 출원공고 결정및 거절사정 | 심사관 - 품종보호공보에 게재(60일 동안)
- 일반인 및 모든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가능
9. 품종보호사정 | 심사관 -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설정
- 품종보호권자는 소정의 품종보호료 납부
10. 품종보호권등록증발급 | 민원담당자 - 지체없이 교부

출원안내

품종보호출원 개요
품종보호 출원이란 새로이 육성된 식물 신품종에 대하여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설정하기 위해 품종보호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원서가 접수 된 이후 서류심사와 재배심사 과정을 통해 품종보호권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품종보호출원서 작성
  • 출원서
    출원인, 육성자, 작물 및 품종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품종보호출원서 작성안내 보기
  • 구비서류
    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품종의 특성표, 특성기술서, 육성과정 설명서, 품종 사진, 종자시료(종자번식 작물) 또는 수수료 납부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와 기타 서류로 구분됩니다.
    서식다운로드
품종보호출원서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 방문, 전자
전자로 출원서를 작성,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품종관리 민원신청시스템을 이용하세요
품종보호권 등록
등록이란 품종보호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기타 품종보호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등록원부에 등재하고 기록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품종보호 결정이 되었더라도 등록원부에 등재하여 권리설정이 되지 않으면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품종보호권 침해

보호권 침해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
  •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침해죄(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 품종보호 출원인이 출원공개일부터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제38조제1항)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