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연구

품종보호 수수료

납부요령 및 품종보호료

납부요령
계좌에 무통장입급 후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관련서류에 첨부하면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계좌에 무통장입금 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가능
농협 계좌번호 : 301 - 0181 - 0835 - 11 (예금주 :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보호료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이후부터 존속되는 기간동안 그 권리를 보장받는데 대한 대가를 국가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의 연수 연간 품종보호료
제1년부터 제5년까지 3만원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7만 5천원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22만 5천원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50만원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1백만원
연간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사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등록의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납부
제 2년분부터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 (단 일시 납부 희망시 희망기간까지 일시납부 가능)
일시 납부한 후에 품종보호료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된 것으로 봄
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품종보호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산금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출원/신청/신고/심사수수료

수수료의 금액
구분 대상 수수료명 금 액
품종보호출원 1. 출원수수료 금액:품종당 3만8천원
2. 서류심사료 금액:품종당 5만원
3. 재배심사료 금액:품종당 50만원/1작기
4. 우선권주장신청수수료 금액:품종당 1만8천원
5. 출원공고수수료 금액:품종당 3만8천원
품종보호권 등록 1. 이전등록(상속) 금액:품종당 1만4천원
2. 이전등록(상속외) 금액:품종당 5만3천원
3. 전용실시권설정 금액:품종당 7만2천원
4. 통상실시권설정 금액:품종당 4만3천원
5. 질권설정등록, 처분의 제한등록 금액:품종당 7만원
6. 위의 3내지5의 이전등록(상속) 금액:품종당 1만1천원
7. 위의 3내지5의 이전등록(상속외) 금액:품종당 3만3천원
8. 품종보호권, 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말소·회복등록 금액:품종당 3천5백원
9. 품종보호권,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 금액:품종당 5만5천원
10. 가등록 금액:품종당 1만원
11.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말소·회복등록 금액:품종당 1만5천원
국가품종 목록등재 신청 1. 신청수수료 금액:품종당 3만8천원
2. 서류심사료 금액:품종당 5만원
3. 재배심사료 금액:품종당 연간 50만원/1작기
4. 등재유효기간 연장신청 금액:품종당 2만원
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 1. 신고수수료 금액: 품종당 3만원
※단, 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는 1건
(25품종단위로 계산) 당 3만원
기 타 1. 서류의 등·초본 또는 증명 신청 금액: 1회당 500원
(추가1면당 1백원씩 가산)
1면당 1백원
2. 서류의 사본신청 금액:1면당 2백원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의 재배심사료는 1작기당 50만원이지만 품종보호출원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종당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