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생산/판매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관련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면 각 생산시설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
담당기관
지방자치단체허가절차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서식 6] 참고
허가요건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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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시설 및 장비 | |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 수소면적 33㎡ 이상(패각사상체) | 사육수 공급 시설 설치 |
항온배양실 면적 5㎡ 이상(유리사상체) | 항온설비 및 현미경 각각 1개 이상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 참고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의의
모든 종자는 고유의 품종명칭과 함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생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품종보호권 설정품종과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은 제외)
신고요건
출원인이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품종의 명칭, 품종육성과정 등을 기재한 출원서에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 및 사진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원서의 출원품종이 품종보호대상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일이 출원일이 됩니다.
- 타인의 보호품종을 신고하면 안됩니다. (신고품종은 타인의 보호품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타인의 보호품종을 신고한 후 생산, 판매를 하면 품종보호권리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품종명칭 ( 생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종자는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된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
무신고 종자의 생산 · 판매
신고하지 아니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입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품종의 명칭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종자를 생산·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된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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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의 사용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 A라는 품종명칭으로 등록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B라는 품종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그 품종명칭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품종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포장지등에 품종명칭과 상표명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품종명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품종명칭의 등록요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품종명칭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 당해품종 또는 당해품종의 수확물의 산지, 품질, 수확량, 가격, 용도, 생산시기만으로 표시한 품종 명칭 - 당해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있는 품종명칭 - 당해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해품종의 원산지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출원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품종명칭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생산·수입 판매 신고 처리절차
처리절차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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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 육성자 | -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서1부 - 품종의 특성표- 품종의 사진 - 품종의 종자시료 - 수입적응성 시험확인서(대상작물에 한함) - 신고수수료 납부증명서 |
2. 신고서접수 | 민원실 | 신고서류검토 |
- 신고서의 기재사항 - 첨부자료의 첨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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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종명칭심사 | 심사관 | 관품종명칭등록요건 심사 (법 제107조) |
-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 이유통지 | |
4. 신고필증발급 | 민원실 | 실신고인에게 신고번호를 부여해서 교부 |
- 신고내용 공보에 게재 [신고번호, 작물명, 품종명,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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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 민원실 | 품종보호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의 이의신청접수 |
- 이의 신청이 정당한 경우, 새로운 품종명칭 접수 | |
6. 품종명칭등록원부 등록 | 민원실 | 새로운 품종명칭을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 |
- 품종명칭 등록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 |
생산·수입 판매 신고서 작성 요령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관련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면 수산종자의 용기·포장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함
표시내용
- 수산종자의 생산자
-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 명칭
- 포장당 무게
- 생산이력(전단계 생산출처 및 입실일, 채묘일 등)
품질표시사항
-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번호
-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표시
품질표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