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연구

수산식물종자 유통관리

목적 및 유통체계

0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요(2016. 6. 23. 시행)
목적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필요성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및 기술적·경영적 역량 강화
구 분 주요내용
1장 총 칙 목적 / 정의
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수산종자관측 / 전문인력의 양성 /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 재정 및 금융지원 등
3장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 수산종자산업협회 설립 등
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 친어·모패의 등록 및 검정 / 친어 등의 대여 및 교환 등
5장 수산종자의 생산·유통 관리 수산종자 생산업의 허가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 수산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 / 수입적격성심사 /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분석 등
6장 보 칙 수수료 / 권한의 위임·위탁
7장 벌 칙 벌칙 / 과태료
기대효과
  •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양식인이 신뢰할 수 있는 종자 유통 체계 확립
  • 수산식물종자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
02. 수산식물종자 유통체계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담당기관] 지방자치단체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담당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 품질표시
    [담당기관]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 및 보급기관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는 수입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함

수산종자의 유통조사

관련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
담당기관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자치단체
조사대상
전국의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
조사방법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조사, 유통과정 추적조사, 공익신고에 의한 조사
주요 조사항목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여부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 수입적격성 심사 여부(국외 품종의 경우에 한함)
  • 품질표시 이행 여부
  • 국내반입 금지종의 종자 생산 여부
  • 품종보호권 침해 여부
조사절차
  • 유통조사
    업체방문
  • 위반사항 발견
    환인서 제출 요청
  • 시정조치
    계도, 경고
    법적조치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형사처분

벌칙/과태료/행정처분

형사처분
위 반 행 위 처 분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종자 생산업을 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제1항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1항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입·수출이 금지된 수산종자를 또는 수입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9조 위반)
수입적격성시험을 받지 않고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제1항 위반)
과태료처분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회 2회 3회
생산·수입 판매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 28조 제3항 위반)
300 600 1,000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 위반)
300 600 1,000
수산종자의 유통조사 시 조사 및 수거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 제1항 위반)
100 300 500
행정처분
위 반 행 위 행정처분 등의 기준
1회 2회 3회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1항 위반)
정지 90일 정지 180일 허가취소
수출·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수입·유통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9조 위반)
정지 90일 정지 180일 허가취소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 수산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위반)
정지 90일 정지 180일 허가취소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 위반)
정지 3일 정지 30일 정지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