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물종자 유통관리
목적 및 유통체계
0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요(2016. 6. 23. 시행)
목적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필요성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및 기술적·경영적 역량 강화
장 | 구 분 | 주요내용 |
---|---|---|
1장 | 총 칙 | 목적 / 정의 |
2장 |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수산종자관측 / 전문인력의 양성 /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 재정 및 금융지원 등 |
3장 |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 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 수산종자산업협회 설립 등 |
4장 | 수산종자의 개량 등 |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 친어·모패의 등록 및 검정 / 친어 등의 대여 및 교환 등 |
5장 | 수산종자의 생산·유통 관리 | 수산종자 생산업의 허가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 수산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 / 수입적격성심사 /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분석 등 |
6장 | 보 칙 | 수수료 / 권한의 위임·위탁 |
7장 | 벌 칙 | 벌칙 / 과태료 |
기대효과
-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양식인이 신뢰할 수 있는 종자 유통 체계 확립
- 수산식물종자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
02. 수산식물종자 유통체계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담당기관] 지방자치단체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담당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
품질표시[담당기관]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 및 보급기관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는 수입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함
수산종자의 유통조사
관련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
담당기관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자치단체
조사대상
전국의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
조사방법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조사, 유통과정 추적조사, 공익신고에 의한 조사
주요 조사항목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여부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 수입적격성 심사 여부(국외 품종의 경우에 한함)
- 품질표시 이행 여부
- 국내반입 금지종의 종자 생산 여부
- 품종보호권 침해 여부
조사절차
-
유통조사업체방문
-
위반사항 발견환인서 제출 요청
-
시정조치계도, 경고법적조치과태료부과 행정처분, 형사처분
벌칙/과태료/행정처분
형사처분
위 반 행 위 | 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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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종자 생산업을 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제1항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1항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수입·수출이 금지된 수산종자를 또는 수입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9조 위반) |
|
수입적격성시험을 받지 않고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제1항 위반) |
과태료처분
위 반 행 위 |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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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3회 | |
생산·수입 판매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 28조 제3항 위반) |
300 | 600 | 1,000 |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 위반) |
300 | 600 | 1,000 |
수산종자의 유통조사 시 조사 및 수거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 제1항 위반) |
100 | 300 | 500 |
행정처분
위 반 행 위 | 행정처분 등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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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3회 | |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1항 위반) |
정지 90일 | 정지 180일 | 허가취소 |
수출·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수입·유통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9조 위반) |
정지 90일 | 정지 180일 | 허가취소 |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 수산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위반) |
정지 90일 | 정지 180일 | 허가취소 |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 위반) |
정지 3일 | 정지 30일 | 정지 6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