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종자 시험/분석
현황
- 법적 근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및 제35조, 시행규칙 제36조~39조
- 유통 종자에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 당사자가 시험·분석을 신청할 경우 실시- 유전자 분석, 재배시험, 종자 품질 검정 등을 통하여 분쟁의 원인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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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종자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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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물품종 관리센터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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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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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피해보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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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합의시·험분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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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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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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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분석 신청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종자시료를 시험·분석 신청서(시행규칙 제39조 별지 제30호), 시료채취 입회 확인서와 같이 첨부하여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 신청(법 제47조 제2항) - 신청한 사항이 시험·분석이 가능한 경우 실시
- 수수료: 시험·분석 신청(품종당 1천5백원), 유전자 분석(품종당 30만원), 재배시험(품종당 50만원), 종자품질 분석(품종당 5만원) -
② 시험·분석 실시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분쟁 당사자에게 시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요구(법 제4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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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과 통보시험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법 제4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