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연구

종자유통 수수료

납부요령

  • 계좌에 무통장입금 후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관련서류에 첨부하여 우편접수 가능
  • 계좌에 무통장입금 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가능
농협 계좌번호 : 301-0181-0835-11 (예금주: 국립수산과학원)

수수료

구분 세부 항목 수수료 납부기간
생산·수입 판매 신고(법 제28조 제1항) 품종당 3만원
시험·분석(법 제34조 제1항) 신청 1천5백원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품질분석 시료당 5만원
분쟁조정(법 제35조 제1항) 신청 1천5백원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품질분석 시료당 5만원

그 밖의 수수료

  •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 : 1건당 5백원. 다만,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더한다.
  •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사본 신청에 관한 수수료 : 1면당 2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