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유통 수수료
납부요령
- 계좌에 무통장입금 후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관련서류에 첨부하여 우편접수 가능
- 계좌에 무통장입금 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가능
농협 계좌번호 : 301-0181-0835-11 (예금주: 국립수산과학원)
수수료
구분 | 세부 항목 | 수수료 |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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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 판매 신고(법 제28조 제1항) | 품종당 3만원 | ||
시험·분석(법 제34조 제1항) | 신청 | 1천5백원 | |
유전자분석 | 품종당 30만원 | ||
품질분석 | 시료당 5만원 | ||
분쟁조정(법 제35조 제1항) | 신청 | 1천5백원 | |
유전자분석 | 품종당 30만원 | ||
품질분석 | 시료당 5만원 |
그 밖의 수수료
-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 : 1건당 5백원. 다만,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더한다.
-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사본 신청에 관한 수수료 : 1면당 2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