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등재 필요서류 확보 및 제출 자원량, 안전성, 식품학적 성분, 식용근거 등
수산물(민원 요청 포함) 관련 자료는 수과원에서 작성하여 제출
식품원료정보
식품원료등재 소개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원료는 승인이 필요함
식품공전에는 총 4,927종의 식물성·동물성·미생물·기타 원료가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으며, 수산물은 약 1,114종(’19)이 등재되어 있음.
-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식품원료로 인정받아야 식품으로 사용 가능
식품공전에는 총 4,927종의 식물성·동물성·미생물·기타 원료가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으며, 수산물은 약 1,114종(’19)이 등재되어 있음.
- 원료 등재 수산물: 어류755종, 패류148종, 갑각류91종, 두족류15종, 해조류90종, 기타15종
- 식품원료는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및 식약처 홈페이지의 식품안전나라에서 검색 가능
식품원료 종류
식품원료 종류 | 식물성 원료 | 동물성 원료 | 미생물 원료 | 기타 |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 3,674 | 956 | 70 | 15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 149 | 956 | 70 | 15 |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 | 3 | 4 | - | - |
수산물의 식품원료 분류
1) 식물성 원료
대분류 | 소분류 | 품목 |
---|---|---|
조류 | - | 갈래곰보, 갈파래, 곰피, 김, 꼬시래기, 다시마, 돌가사리, 둥근돌김, 뜸부기, 매생이, 모자반, 미역, 불등가사리, 석묵, 스피루리나, 우뭇가사리, 진두발,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등 |
2) 동물성 원료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품목 |
---|---|---|---|
수산물 | 어류 | 민물어류 | 가물치, 메기, 미꾸라지, 붕어, 빙어, 쏘가리, 잉어, 참붕어, 칠성장어, 향어 등 |
회유어류 | 송어, 연어, 은어, 뱀장어 등 | ||
해양어류 | 가오리, 가자미, 갈치, 강달이, 고등어, 꽁치, 날치, 넙치(광어), 노래미, 농어, 대구, 도루묵, 도미, 망둑어, 멸치, 명태, 민어, 박대, 방어, 밴댕이, 뱅어, 병어, 복어, 볼기우럭, 조피볼락(우럭), 볼락, 붕장어, 삼치, 서대, 숭어, 쌍동가리, 양미리, 임연수어, 전갱이, 전어, 정어리, 조기, 준치, 쥐치, 청어, 홍어, 금눈돔, 칠성상어, 얼룩상어, 악상어, 청상아리, 곱상어, 귀상어, 은상어, 청새리상어, 흑기흉상어, 다금바리, 먹장어, 흑점샛돔(은샛돔), 은민대구, 은대구,다랑어류(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백다랑어, 가다랑어, 점다랑어), 몽치다래, 물치다래, 돛새치, 청새치, 황새치 등 | ||
어란류 | 명태알, 연어알, 철갑상어알 등 | ||
무척추동물 | 갑각류 | 새우, 게, 바닷가재, 가재, 방게, 크릴 등 | |
연체류 | 1) 패류∶굴, 홍합, 꼬막, 재첩, 소라, 고둥, 대합, 전복, 바지락 등 2) 두족류 ∶문어, 오징어, 낙지, 갑오징어, 꼴뚜기, 주꾸미 등 3) 기타 연체류∶개불, 군소, 해파리 등 |
||
극피류 | 성게, 해삼 등 | ||
피낭류 | 멍게, 미더덕, 주름미더덕(오만둥이) 등 |
우리원 식품원료 등재 동향
’14년부터 시험연구사업으로 식품원료 미등재 국내산 수산물을 식품원료로 등재하고 있으며, ’21년까지 21종의 수산물을 등재하였음
- 수산물을 식품으로 가공, 유통,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년도 | 식품원료 등재 수산물 |
---|---|
2014 | 노무라입깃해파리 |
2015 | 괭생이모자반, 톱니모자반, 비틀대모자반, 알쏭이모자반, 꽈배기모자반, 지충이 |
2016 | 청자갈치, 모무늬돌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
2017 | 갈고리흰오징어, 쏙 |
2018 | 곳체다슬기, 가시이마쏙, 지중해담치 |
2019 | 그라비새우 |
2020 |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
2021 | 미꾸리 |
식품원료 등재 절차
-
01
-
02식약처(식품기준과) 검토
-
03전문가 심의위원회 개최 식품원료 타당성 여부 심사(년 2회)
-
04개정고시(안) 행정예고(3개월) 의견 수렴(사유 및 관련 자료 제출)
-
05식약처 「식품 기준 및 규격」에 고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은 식품공전 식품원료 별지(별표 1)에 고시
식품원료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승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도」를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1. 원료의 기본특성자료
- ㉮ 원료명 또는 이명
- ㉯ 원료의 학명, 사용부위
- ㉰ 성분 및 함량, 사진, 자생지 등 원료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 ㉱ 식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
2. 식용근거자료
- ㉮ 국내에서 전래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제출자료
- ㉮ 독성이나 부작용의 원인물질의 명칭, 분자구조, 특성 등에 관한 자료
- ㉯ 원인물질의 독성작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자료
- ㉰ 독성물질의 분석방법 등에 관한 자료
- ㉱ 독성이나 부작용의 원인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독성이나 부작용의 원인물질에 대한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규정 및 설정 사유, 최종 제품에 대한 함유량 등에 관한 자료
식품원료 등재된 수산물 사진(14-21)
-
노무라입깃해파리
-
괭생이모자반
-
톱니모자반
-
비틀대모자반
-
알쏭이모자반
-
꽈배기모자반
-
지충이
-
방사무늬김
-
잇바디돌김
-
모무늬돌김
-
청자갈치
-
갈고리흰오징어
-
쏙
-
가시이마쏙
-
지중해담치
-
곳체다슬기
-
진흙새우
-
그라비새우
-
오사가와물레고둥
-
깊은골둥근물로고둥
-
미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