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안내
기탁기준
*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제00479호)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서식]기탁신청서
-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서식]기탁확인증
- 수산유전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051-720-2451
- 해조·해초류 기탁등록보존기관: 061-530-3923
- 수산미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051-720-2474
- 해양포유류 기탁등록보존기관: 052-270-0970
- 담수수산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041-750-1041
- 수산미세조류 기탁등록보존기관: 055-860-7703
- 독도수산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054-724-1010
온라인 신청
- 기탁신청서는 본인서명 후 온라인기탁신청페이지에 작성 및 첨부
- 온라인으로 기탁신청 하신 분은 기탁신청확인 메뉴에서 진행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담당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산유전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051-720-2451
- 해조·해초류 기탁등록보존기관: 061-530-3923
- 수산미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051-720-2474
- 해양포유류 기탁등록보존기관: 052-270-0970
- 담수수산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041-750-1041
- 수산미세조류 기탁등록보존기관: 055-860-7703
- 독도수산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054-724-10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생명공학과
- 연락처051-720-2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