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원

기탁안내

기탁기준

*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제00479호)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서식]기탁신청서
  •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서식]기탁확인증
* 관련문의:
  • 수산유전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051-720-2451
  • 해조·해초류 기탁등록보존기관: 061-530-3923
  • 수산미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051-720-2474
  • 해양포유류 기탁등록보존기관: 052-270-0970
  • 담수수산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041-750-1041
  • 수산미세조류 기탁등록보존기관: 055-860-7703
  • 독도수산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054-724-1010

온라인 신청

  • 기탁신청서는 본인서명 후 온라인기탁신청페이지에 작성 및 첨부
  • 온라인으로 기탁신청 하신 분은 기탁신청확인 메뉴에서 진행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담당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산유전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051-720-2451
  • 해조·해초류 기탁등록보존기관: 061-530-3923
  • 수산미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051-720-2474
  • 해양포유류 기탁등록보존기관: 052-270-0970
  • 담수수산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041-750-1041
  • 수산미세조류 기탁등록보존기관: 055-860-7703
  • 독도수산생물 기탁등록보존기관: 054-724-1010

기탁 기증관련 서식

수산생명자원 기탁 신청을 위한 서류
기탁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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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생명공학과
  • 연락처051-720-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