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원

기탁안내

기탁기준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제00479호)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서식]기탁신청서
  •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서식]기탁확인증

온라인 신청

  • 기탁신청서는 본인서명 후 온라인기탁신청페이지에 작성 및 첨부
  • 온라인으로 기탁신청 하신 분은 기탁신청확인 메뉴에서 진행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서 작성
  • 신청서(공문)명의: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국공립연구소의 경우에는 단위기관장

오프라인 신청

  • 기탁신청서는 본인서명 후 FAX(051-720-2456)로 발송
분양신청서 작성
  • 신청서(공문)명의: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국공립연구소의 경우에는 단위기관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참조: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장) 앞으로 공문으로 시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신청

기탁 기증관련 서식

수산생명자원 기탁 신청을 위한 서류
기탁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