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원

분양안내

안내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한다.

분양승인 기준

  • 1.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1회당 최대 5점, 연간 최대 20점
  • 2. 배양체: 1회당 최대 20균주(각 50㎎ 이하. 다만, 해조류ㆍ미세조류는 각 100㎎ 이하일 것), 연간 최대 50균주
  • 3. 추출물: 1회당 최대 20점(각 20㎎ 이하), 연간 최대 50점
  • 4. 생체조직: 1회당 최대 5점, 연간 최대 20점
  • 5. 표본: 1회당 최대 5점, 연간 최대 10점

온라인 신청

  • 분양신청서는 본인서명 후 온라인분양신청페이지에 작성 및 첨부
  • 온라인으로 분양신청 하신 분은 분양신청확인 메뉴에서 진행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서 작성
  • 신청서(공문)명의: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국공립연구소의 경우에는 단위기관장

오프라인 신청

  • 분양신청서는 본인서명 후 FAX(051-720-2456)로 발송
분양신청서 작성
  • 신청서(공문)명의: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국공립연구소의 경우에는 단위기관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참조: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장) 앞으로 공문으로 시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