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안내
안내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한다.
분양승인 기준
- 1.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가. 조직: 1회당 최대 10점(각 점당 최대 20mg 이하) / 연간 최대 200점
나. 핵산: 1회당 최대 10점(각 점당 최대 20㎕ 이하) / 연간 최대 200점 - 2. 배양체
가. 해양미생물: 1회당 최대 20점(각 점당 50ml 이하) / 연간 최대 50점
나. 해양미세조류: 1회당 최대 20점(각 점당 100ml 이하) / 연간 최대 50잠
다. 해조류: 1회당 최대 20점(각 점당 100ml 이하) / 연간 최대 50점
라. 해양동물플랑크톤: 1회당 최대 20점(각 점당 20개체 이하) / 연간 최대 50점 - 3. 추출물: 1회당 최대 20점(각 점당 20ml 이하) / 연간 최대 100점
- 4. 생체조직: 1회당 최대 10점 / 연간 최대 50점
- 5. 표본: 1회당 최대 5점, 연간 최대 10점
※ 비고
-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배양체 1점(點)은 같은 균주(菌株)로,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배양체 1점은 같은 종(種)으로 구성한다.
- 제2호에서 ㎖는 배양액ㆍ보존액 등을 포함한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
- 제5호에서 '표본'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액침(液浸), 건조 및 냉동 등 일정한 처리를 가하여 슬라이드, 박제 및 골격 구조물 등의 형태로 보존한 것을 말한다.
- 표본을 분양하는 경우 1점은 해양수산생명자원 1개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표본이 1개체의 일부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군체(群體)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군체를 1점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
- 분양신청서는 본인서명 후 온라인분양신청페이지에 작성 및 첨부
- 온라인으로 분양신청 하신 분은 분양신청확인 메뉴에서 진행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분양신청서는 본인서명 후 FAX(051-720-2456)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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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생명공학과
- 연락처051-720-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