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안내
국외 반출
수산생명자원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으려 할 때에는 국외 반출 대상 금지 품목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외반출 규정
- 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리 중인 수산생명자원 중 법 제22조제1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있는 종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 ②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외국에서 국내 도입종이나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량품종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 및 반출신고 업무처리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온라인 신청
- 국외반출신청서는 본인서명 후 온라인국외반출신청페이지에 작성하거나 첨부
- 온라인으로 국외반출신청 하신 분은 국외반출신청확인 메뉴에서 진행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외반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공문)명의: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국공립연구소의 경우에는 단위기관장
오프라인 신청
- 국외반출신청서는 본인서명 후 FAX(051-720-2456)로 발송
국외반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공문)명의: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국공립연구소의 경우에는 단위기관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참조: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장) 앞으로 공문으로 시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