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원

국가 관리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2]합본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과 금지 체장(제6조제1항, 제2항 관련)
① 모든 수산동식물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으로 구성된 표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
모든 수산동식물 주1) 및 주2)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② 어류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으로 구성된 표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
가. 개서대 Cynoglossus robustus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6센티미터 이하
나. 대구 Gadus macrocephalus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35센티미터 이하
다.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20센티미터 이하
yokohamae
라. 연어 Oncorhynchus ket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전어 Konosirus punctatus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다만, 강원도 및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바.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
20센티미터 이하
사. 참홍어 Raja pulchra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아.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유동성그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갈치 Trichiurus lepturus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以北) 해역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고등어 Scomber japonicus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말쥐치 Thamnaconus modestus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18센티미터 이하
타. 옥돔 Branchiostegus japonicus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파. 삭제 (2020 9 22)
하. 명태 Theragra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chalcogramma
거. 삼치 Scomberomorus niphonius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너.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③ 갑각류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으로 구성된 표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
가.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센트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6.4센티미터 이하
나.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Chionoecetes spp.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센티미터 이하
다. 붉은대게 Chionoecetes japonicus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
라. 털게 Erimacrus isenbecki 강원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마.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센티미터 이하
바. 대하 Penaeus orientalis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 펄닭새우 Linuparus trigonus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센티미터 이하
④ 패류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으로 구성된 표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
가. 백합 Meretrix lusoria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각장 5센티미터 이하
나. 새조개 Fulvia mutica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소라 Batillus cornutus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라. 전복류 Haliotis spp.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마. 코끼리조개 Panopea japonica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키조개 Atrina pectinata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18센티미터 이하
사. 가리비 Patinopecten 주7)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yessoensis
아. 오분자기 Sulculus diversicolor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⑤ 해조류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으로 구성된 표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
가. 개다시마 Kjellmaniella crassifolia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나. 감태
검둥감태
Ecklonia cava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cklonia kurome
다. 곰피 Ecklonia stolonifera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넓미역 Undariopsis peterseniana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마. 대황 Eisenia bicyclis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도박류(진도박, 먹도박) Grateloupia spp.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 뜸부기 Silvetia siliquosa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 우뭇가사리 Gelidium amansi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자. 톳 Hizikia fusiformis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⑥ 그밖의 수산자원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으로 구성된 표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
가. 해삼 Stichopus japonicus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및 정치망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낙지 Octopus minor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라. 주꾸미 Amphioctopus fangsiao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 참문어 Octopus vulgaris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주1)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북서쪽 끝, 같은 시 옥도면 개야도 서쪽 끝과 북위36도02분 10.69초, 동경126도39분52.59초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개섬 고정, 같은 도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 고정과 같은 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1 참조)
   가.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다.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라.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에서 백령도 동쪽 끝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마. 소청도의 동쪽 끝 정동해상 1마일의 점
   바.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사. 북위37도35분10.01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아. 북위37도35분10.00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자.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차.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09분53.36초
   카.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4도09분53.35초
   타.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파. 북위37도58분29.84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하. 북위37도58분29.85초, 동경124도35분53.20초
   거.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주4) 삭제 (2012 1 13)
주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주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가.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주7)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6도04분10.74초, 동경129도24분51.72초
   나. 북위36도04분10.75초, 동경129도34분51.66초
   다.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24분51.71초
   라.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34분51.66초
  • 반입예정기간은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2개월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연간 승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물량 범위 내에서 반복 신청 가능 (일부 품종 제외)
① 어류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으로 구성된 표
종(품종)명 양식방법 승인한도 규격 기타 조건
노랑가자미
(Verasper moseri)
육상수조식 10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능성어
(Epinephelus septemfasciatus)
가두리식 15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육상수조식 100마리/㎡ 이하
축제식 30마리/㎡ 이하
돌가자미
(Kareius bicoloratus)
육상수조식 10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동갈돗돔
(Hapalogenys nitens)
가두리식 10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범가자미
(Verasper veriegatus)
육상수조식 100마리 이하 전장 40 cm 이상
10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자주복
(Takifugu rubripes)
가두리식 15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점농어
(Lateolabrax maculatus)
가두리식 100마리/㎡ 이하 전장 12 cm ~ 25 cm · 이식기간 : 1.1. ~ 5. 31.
전장 25 cm 이하 · 이식기간 : 6.1. ~ 12.31.
참다랑어
(Thunnus spp.)
가두리식 1마리/㎡ 7 kg 이하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가두리식 15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터봇
(Scophthalmus maximus)
육상수조식 10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갈색둥근바리
(Epinephelus coioides)
수산종자
생산업
- 수정란(부화자어),
25 ㎝ 이상
대왕바리
(Epinephelus lanceolatus)
수산종자
생산업
- 수정란(부화자어),
90 ㎝ 이상
흉기흑점바리
(Epinephelus malabaricus)
수산종자
생산업
- 60 ㎝ 이상
빅벨리해마
(Hippocampus abdominalis)
육상수조식 - - · CITES 부속서 2종 생물
- 환경부 장관 허가 증빙서류 첨부
무지개송어
(Oncorhynchus mykiss)
육상수조 300개/㎡ 이하 발안란
미꾸라지
(Misgurnus mizolepis)
지수식
(도전양식)
5 kg/㎡ 이하 전장 4 cm ~ 10 ㎝(7g) · 필요 시 시료 샘플링 및 종판별 협조
순환여과식 8 kg/㎡ 이하
뱀장어
(Anguilla japonica)
지수식(수면적 1,650㎡ 이하) 28 g/㎡ 이하 (실뱀장어)
0.3 g 이하
· 고시 외 품종은 이식 불가
지수식(수면적 1,650㎡ 초과) 19 g/㎡ 이하
순환여과식 46 g/㎡ 이하
축제식 10 g/㎡ 이하
지수식 5 kg/㎡ 이하 (새끼뱀장어)
체중 0.3 g 초과 ~ 15 g 이하
순환여과식 13 kg/㎡ 이하
축제식 3 kg/㎡ 이하
민물장어
(Anguilla rostrata, Anguilla bicolor, Anguilla marmorata)
지수식(수면적 1,650㎡ 이하) 28 g/㎡ 이하 (실민물장어)
0.3 g 이하
지수식(수면적 1,650㎡ 초과) 19 g/㎡ 이하
순환여과식 46 g/㎡ 이하
축제식 10 g/㎡ 이하
지수식 5 kg/㎡ 이하 (새끼민물장어)
0.3 g 초과 ~ 30 g 이하
순환여과식 13 kg/㎡ 이하
축제식 3 kg/㎡ 이하
붕어
(Carassius auratus)
지수식 3 kg/㎡ 이하 전장 20 cm 이하
순환여과식 20 kg/㎥ 이하 전장 20 cm 이하
연어
(Oncorhynchus keta)
육상수조 1,000개/㎡ 이하 발안란
대서양연어
(Salmo salar)
육상수조 1,000개/㎡ 이하 발안란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환경부 장관 허가 증빙서류 첨부
은연어
(Oncorhynchus kisutch)
육상수조 1,000개/㎡ 이하 발안란
- 4 kg/㎡ 이하 200 g 이하
철갑상어
(Acipenser spp.)(Huso spp.)
육상수조 - 수정란 · CITES 부속서 2종 생물
- 환경부 장관 허가 증빙서류 첨부
200마리/㎡ 이하 전장 20 cm 이하
② 패류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으로 구성된 표
종(품종)명 양식방법 승인한도 규격 기타 조건 비고
비단가리비
(Chlamys farreri)
수하식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0.2 cm ~ 2 cm ·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참가리비
(Patinopecten yessoensis)
수하식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0.2 cm ~ 2 cm ·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해만가리비
(Argopecten irradians)
수하식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0.2 cm ~ 2 cm ·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가무락
(Cyclina sinensis)
바닥식
(살포식)
5톤/ha 이하 각장 3 cm 이하 ·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말백합
(Meretrix petechialis)
바닥식
(살포식)
3톤/ha 이하 각장 3 cm 이하 ·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바지락
(Ruditapes philippinarum)
바닥식
(살포식)
5톤/ha 이하 각장 2.5 cm 이하 ·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백합
(Meretrix lusoria)
바닥식
(살포식)
3톤/ha 이하 각장 3 cm 이하 ·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진주조개
(Pinctada fucata)
채롱수하식 30마리/채롱 이하 각장 5 cm 이하 ·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 채롱 크기
- 35~50 x 35~50
참굴
(Crassostrea gigas)
수하식 250연/대 이하 각고 2 cm 이하 ·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 2배체: 품종개량용 국한
· 4배체: 3배체 생산용 국한
- (사)패류인공종묘협회 확인서 첨부
· 시설기준
- 1ha : 5,000연
- 1대 : 100 m
- 1연 : 25채묘기
피조개
(Scapharca broughtonii)
살포식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0.5 cm ~ 2 cm ·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 패류살포양식수협을 통해 일괄신청
· 국외 반출 모패의 종패만 승인
- 종패의 유전학적 검사 선행
· 모패시료 제출
- 50개체 이상
· 종패시료 제출
- 50개체 이상
새꼬막
(Scapharca subcrenata)
살포식 3톤/ha 이하 각장 2 cm 이하 ·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 종자수급 상황 고려
- 국산종자 부족시 관련 협회 의견수렴 후 이식검토
돌비늘백합
(Mercenaria mercenaria)
축제식 3톤/ha 이하 각장 1 cm~2.5 cm ·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 종자수급 상황 고려
- 국산종자 부족시 관련 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 후 이식검토
③ 해조류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으로 구성된 표
종(품종)명 양식방법 승인한도 규격 기타 조건 비고
방사무늬김
(Pyropia yezoensis)
- 5 g 이하 유리사상체 · 외국품종은 국내 품종보호권 등록 후 판매용으로 이식승인
· 종자생산용은 품종개량 목적의 시험·연구·학습용으로 이식승인
· 양식용은 종자수급에 문제가 있을 시 국내반입 검토
건홍식 5~18책/ha
(1책=2.2x40 m)
냉동망
다시마
(Saccharina japonica),
미역
(Undaria pinnatifida)
- 5 g 이하 암·수배우체
연승식 10~20틀/ha
(1틀=200 m)
종묘틀
④ 갑각류 및 기타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으로 구성된 표
종(품종)명 양식방법 승인한도 규격 기타 조건 비고
흰다리새우
(Litopenaeus vannamei)
- 10마리/㎡ 이하 25 g 이상 · 25g 이상 어미새우는 무병어미, 종자를 육종하고 있는 국가(미국령 하와이)에 한해 이식승인
· 급성간췌장괴사병 (AHPND), 십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병 (DIV 1) 발생국 반입 불가
· 국내산 종자 부족 시 조건부 승인
- 2억 마리/건 이하
- (사)전국새우양식협회 확인서 첨부
축제식 150마리/㎡ 이하 체장 1 cm 이하
육상수조식 2,000마리/㎡ 이하 체장 1 cm 이하
얼룩새우
(Panaeus monodon)
육상수조식 200마리/㎡ 이하 체장 2 cm 이하 · 급성간췌장괴사병 (AHPND), 십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병 (DIV 1) 발생국 반입 불가
톱날꽃게
(Scylla paramamosain)
육상수조식 200마리/㎡ 이하 갑폭 5 cm 이하 · 급성간췌장괴사병 (AHPND), 십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병 (DIV 1) 발생국 반입 불가
멍게
(Halocynthia roretzi)
수하식 6마리/수하연 이하 체고 7 cm 이상 · 수하연 : 5 m 기준, · 1대 : 100 m 기준
142연/대 이하 체고 5 mm 이하
해삼
(Stichopus japonicus)
- - 10 g ~ 50 g · 이식기간 : 12. 1. ~ 다음 해 3. 31.
참게
(Eriocheir sinensis)
도전양식
(지수식)
15마리/㎡ 이하 갑폭 3 ㎝ 이하 · 이식기간 : 연 1회 (1.1. ~ 6.31.) · 십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병 (DIV 1) 발생국 반입 불가
동남참게
(Eriocheir japonicus)
도전양식
(지수식)
15마리/㎡ 이하 갑폭 3 ㎝ 이하 · 이식기간 : 연 1회 (1.1. ~ 6.31.) · 십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병 (DIV 1) 발생국 반입 불가
큰징거미새우
(Macrobrachium rosenbergii)
- 10마리/m2 이하 35 g 이상 · 십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병 (DIV 1) 발생국 반입 불가
노지양식 100마리/m2 이하 체장 1~5 cm
도전양식 30마리/m2 이하 체장 2~4 cm
육상수조식 500마리/m2 이하 체장 1~2 cm
자라
(Trionyx sinensis)
지수식 15개/㎡ 이하 수정란 · 이식승인 횟수 : 연 1회
12마리/㎡ 이하 체중 10 g 미만
8마리/㎡ 이하 체중 10 g ~ 300 g
  • 반입예정기간 바다낚시터 : 신청일로부터 3개월 (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내수면낚시터 : 신청일로부터 6개월 (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구역의 일부를 이용하는 낚시터는 수산자원 이식 불가
① 대상종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으로 구성된 표
종(품종)명 낚시터 종류 규격 기타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0 cm 이상
점농어
(Lateolabrax maculat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30 cm 이상
능성어
(Epinephelus septemfasciat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30 cm 이상
돌돔
(Oplegnathus fasciat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15 cm 이상
동갈돗돔
(Hapalogenys niten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0 cm 이상
무점매가리
(Trachinotus blochi)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0 cm 이상
벤자리
(Parapristipoma tilineatum)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0 cm 이상
어름돔
(Plectorhynchis cinct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5 cm 이상
붉퉁돔
(Lutjanus erythropter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0 cm 이상 · 반입기간 : 6.1.~9.30.
자바리
(Epinephelus brune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30 cm 이상
참돔
(Pagrus major)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0 cm 이상
큰민어
(Argyrosomus japonic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30 cm 이상
홍민어
(Sciaenops ocellat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30 cm 이상
바다가재
(Homarus american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
왕게
(Paralithodes camtschatic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
붕어
(Carassius auratus / Carassius carassius)
내수면낚시터 전장 20 cm 이상
잉어
(Cyprinus carpio)
내수면낚시터 전장 20 cm 이상
향어
(Cyprinus carpio nudus)
내수면낚시터 전장 25 cm 이상
  • 이식승인 신청 시 주관기관의 확인서 및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이식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① 해면 품종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으로 구성된 표
구분 종(품종)명 크기 비고
어류 능성어
(Epinephelus septemfasciatus)
- ○ 인공산에 한함
볼락
(Sebastes inermis)
- ○ 인공산에 한함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
- ○ 인공산에 한함
터봇
(Scophthalmus maximus)
- ○ 인공산에 한함
갈색둥근바리
(Epinephelus coioides)
- ○ 인공산에 한함
갈색점바리
(Epinephelus fuscoguttatus)
- ○ 인공산에 한함
대왕바리
(Epinephelus lanceolatus)
- ○ 인공산에 한함
붉바리
(Epinephelus akaara)
- ○ 인공산에 한함
자바리
(Epinephelus bruneus)
- ○ 인공산에 한함
흉기흑점바리
(Epinephelus malabaricus)
- ○ 인공산에 한함
잡종바리
(Epinephelus x E.spp.)
- ○ 인공산에 한함
패류 피 조 개
(Scapharca broughtonii)
모패 ○ 국내산 모패를 외국으로 반출하여 종자생산 하려는 자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학적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해조류 방사무늬김(Pyropia yezoensis),
잇바디돌김(Pyropia dentata),
모무늬돌김(Pyropia seriata),
다시마(Saccharina japonica),
미역(Undaria pinnatifida)
- ○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넓미역, 다실미역, 돌김 등)은 국외반출 불가, 단, 국내야생종 및 재래종을 이용하여 신품종으로 출원 및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국외반출 검토
○ 일반산업화 품종은 생산이력사항이 첨부된 생산·수입 판매 신고서를 제출 시 국외반출 검토
② 내수면 품종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 금지 체장으로 구성된 표
구분 종(품종)명 크기 비고
어류 뱀장어
(Anguilla japonica)
(실뱀장어)
0.3 g 이하/마리
○ 1.1~6.30까지
- 민물장어양식수협, 전국실뱀장어어민유통연합회 협의 후 결정
(새끼뱀장어)
0.3 g 초과 ~4g이하/마리
○ 7.1~12.31 수출 가능
- 민물장어양식수협, 전국실뱀장어 어민유통연합회 협의 후 결정
기타
민물장어
(Anguilla spp.)
(새끼민물장어) 0.3 g 초과 ~ 50 g 이하/마리 ○ 민물장어양식수협 의견받아 승인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