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원

관련법률규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는? 2012년 7월 농수산생명자원법의 시행 및 2017년 6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와 연구 및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수산생명자원의 확보, 안전한 보존 관리, 특성평가 및 분양 등을 총괄하는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입니다(동법 시행령 제12조).

책임기관의 임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합적인 조사, 등재, 수탁, 등록 및 평가
  • 3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조존기관의 관리 및 기관간 정보교류
  • 4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장기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 생산된 해양수산생며자원의 기탁 및 보존업무
  • 7
    국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