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명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효기간 만료(연장된 기간 포함) 전 어장의 환경 상태 및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면허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시기
-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제 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중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모든 면허
양식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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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양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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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양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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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등 양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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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양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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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양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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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양식업
- 시기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 포함)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 실시
최초면허
(10년)
(10년)
면허 유효기간연장
(10년 이내)
(10년 이내)
재면허
(10년)
(10년)
- 어장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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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만료 1년전
- 「어장관리법」제11조의2
- 대상 : 전 품종
- 기준 : 총유기탄소, 총황, 중금속, 저서동물지수
- 사전컨설팅
- 요청시
- 면허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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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만료전
-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
- 대상 : 전 품종
- 기준 : 어장환경평가 결과 + 관리실태(휴업기간, 불법입대, 법령위반, 어장청소, 어장휴식)
심사·평가 기준
- 다운로드 면허의 심사‧평가 방법(제4조 관련)
어장환경개선조치
- 다운로드 어장환경개선조치 적용 방법(제8조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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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심사·평가 대상 자료제출·확정(전년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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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수립 및 보고(통보)(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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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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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현장조사분석 및 결과 통보(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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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재평가(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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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해수부 보고/지자체 통보(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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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 개선조치(다음 년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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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처분 최종 통보(다음 년도 2월)